“로스쿨 예비인가 적법하다”

기사입력 2008.08.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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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절차와 결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 중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모 대학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교과부장관의 로스쿨 예비인가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은 예정대로 다음달 본인가를 받은 뒤 내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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