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국시 응시자격 부여

기사입력 2008.08.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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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에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해당 의료인 면허시험을 응시토록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설립 목표대로 다학제 공동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 올해 개원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에서는 약학, 생명과학, 한약학, 수의학, 인문학과 순으로 남자가 21명, 여자가 29명이었으며, 최근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대부분 ‘개업’을 선호했다.
    따라서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다학제 공동연구 분야로 유도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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