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안 저지 비대위 가동

기사입력 2007.03.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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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제16·17회 전국이사회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기구가 운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과 4일 제16·17회 긴급 전국이사회를 연속 개최, 그동안의 비판적 수용 견지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으로 전환함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를 이끌어 갈 비대위 위원장은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향후 투쟁 로드맵 수립을 비롯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방법 및 수단 등 의료법 투쟁 관련 전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각 시도지부장들은 비대위 운영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염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의계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회에서는 또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민단체와 연계한 한방관련 불법의료 실태 조사 추진 예산 및 소득세법 TF팀 운영 분담금 승인 등 14,15,16회 중앙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 지원금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2007년도 예산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임원 선거의 직·간선제, 임원 임기의 2·3년제, 화상회의 개최 등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과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안),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안) 등을 검토하고, 이들 안을 오는 18일 개최되는 2007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추진은 보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AKOM통신망(꼬마마당, 토론게시판, 찬반게시판)을 실명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 총회 정·부의장 선출, 의료법개정 관련 대책의 건 등 200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하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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