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회 이사회,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논의

기사입력 2008.06.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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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전원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진을 비롯 대의원회 의장단, 역대 회장, 각구 총무·반장 등이 참석해 의견서 제출시한이 눈앞에 닥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에 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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