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자료 전 회원에 전송

기사입력 2007.03.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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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 T/F팀(팀장 신상문)은 한의학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제13회 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다.

    신상문 팀장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회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집행진의 대응 방향과 정확한 정보를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복지부에 제출할 협회 의견이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협회가 제출할 의견서에 포함될 추가 의견들을 검토하고 전국이사회에 협회 의견서 초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혼란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개정 관련 자료를 e메일로 전송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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