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침 없어 광고범람 우려

기사입력 2007.0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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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일부 과장 과대광고들을 제외한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제재할 사전심의를 담당할 기관의 구성을 놓고 관련 단체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전단지, 명함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심의가 규정되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심의기관 구성을 각 단체들의 연합 컨소시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구성할 것인지 조차 조율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지난 23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와 각계 전문가들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광고의 개요 및 의료광고 심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의 확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것은 ‘사전심의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각 의료인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각 단체들이 연합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각 단체별로 출자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각 의료인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각 직역별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고 각 직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각 직역단체별로 심의기준과 심의의 엄격성 여부를 달리할 경우 의료광고 심의의 통일성·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치명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각 직역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의료광고 심의가 이루어져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심의기구 운영이나 심사기준에 대한 각 직역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전심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도 사전심의에 필요한 수수료(1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컨소시엄 구성은 각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큰 세부지침을 만들고 각 단체별로 심사기구를 두고 지침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각 의료직능단체 대표들은 심의기구 구성의 주체를 전문가인 각 의료직능단체들이 담당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구성형태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10만원이라는 수수료만으로는 기구의 존속과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한 2차 토론회가 3월 중순경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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