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전 예방·신속 대처

기사입력 2008.05.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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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대전대 한방병원)에서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진료교수 및 간호·행정직 간부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의료분쟁 사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방안 모색, 의료분쟁 발생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 등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실시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평소 4개 산하병원(대전한방병원, 천안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 둔산한방병원)이 병원규모에 따라 평소 일정금액을 공동 분쟁기금으로 적립, 향후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일시에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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