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지난 13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강의실에서 개최한 체액성분 분석 및 장부형상 검사의 임상적 의의와 한의학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임상특강에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남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일반 혈액검사, 혈액 생화학검사, 면역검사, 요검사 등 진단검사의학과 X-ray, CT, MRI, 초음파 등 현대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해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법을 습득하는 교육의 장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은 어떤 학문보다 유효성·안전성이 뛰어나다. 단지 분석과 근거에 다소 미흡하다 해서 폄하돼선 안된다. 이제 한의학도 확실한 근거 확보를 위해 진단기기를 사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의학의 미래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힘들더라도 내실을 다지고, 철저히 준비할 때 미래는 훌륭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체액분석과 장부기관 형상진단의 한의학적 운용과 임상치료’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박성일 원장(박성일한의원·대한홍채의학회장)은 한의학과 뇌과학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은 뇌의 특징이다. 뇌에 관련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감각질로부터 들어온 자극은 사라져 버린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아니라 지신(知新)하여 온고(溫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유전자가 뇌의 특정 부위에서 어떻게 발현되며, 어떻게 그 영역들이 조화롭게 협응하여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일으키는지 밝혀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명조절 현상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침구경락의학과 한의학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홍채 검사를 통한 체질분석과 한의학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체질진단법을 비롯 인체에 나타나는 각종 질병 증상의 감별진단에 대해 중점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수강한 느티나무한의원 김봉기 원장은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진단의 정확성”이라며 “10회에 걸쳐 진행될 체액성분과 장부형상 검사에 대한 강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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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전년比 7.4% 증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
거동 불편 노인 ‘의료기관 동행’,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한의신문]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고 진료를 마친 뒤 귀가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의료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5를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 실시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 위탁 △예산 범위 내 사업 시행·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종득 의원은 “동행할 가족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과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의료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기현·김상훈·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태규·박정하·서천호·이종배·정동만·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형석 교수, ‘척추 교정법·가동법 매뉴얼’ 번역서 출간[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수기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존 기븐스(John Gibbons)의 저서 ‘그림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익히는 척추 교정법·가동법 매뉴얼’을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척추·골반의 핵심 수기치료 기술인 ‘교정법’과 ‘가동법’을 다룬 실습형 지침서로, 부위별 치료 기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설명과 풍부한 사진은 물론 저자의 실제 시연 영상을 QR코드로 수록해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과 시술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이론(Part1) 부분에서는 △척주의 해부 △골반대와 천장관절의 해부 △추간판의 해부와 척추의 병리 △척추 가동법과 교정법, 그리고 금기증 △보행 주기와 척주 △척주의 생체역학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습(Part2)에선 △경추 기법 △환추후두관절 기법 △경흉추 접합부 △흉추 기법 △흉곽 기법 △요추 기법 △골반대 기법 등을 소개한다. 김형석 교수(사진)는 “교정법과 가동법은 정확한 손의 위치와 시술자의 자세, 힘의 방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추나요법 중 고난도의 술기”라며 “임상 현장에서 치료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간에는 박서현 한의사(박서현한의원), 박정식 교수(가천대한방병원), 하원배 교수(원광대한방병원)가 공동 번역자로 참여했다. 추천사는 차윤엽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수협의회 의장(상지대한방병원)이 맡았다. -
“국립의전원, 교육·수련 모두 지역에서”…지역완결형 설립 촉구[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교육과 임상수련이 지역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 이전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구조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눠 운영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와 임상수련기관을 분리 운영해 온 울산대 사례를 들어 초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교육 상당 부분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현재도 임상실습이 서울과 강릉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 번 갈라놓으면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국가가 처음 세우는 의학교육기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졸업생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고 실제 근무지도 대부분 지역 공공병원이 될 예정인 만큼, 임상수련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교육과 실제 근무현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립대병원은 지역완결, 국립의전원은 분리형?”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교육부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육성방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근접성을 주요 검토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는 지역완결적 체계를 요구하고 지역의대에는 학교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국가가 직접 세우는 국립의전원만 지역과 서울로 나누자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의 정책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복지부가 국립의전원과 교육협력병원 간 근접성을 강조했던 점도 거론했다. 복지부는 2018년 남원 설립 방침을 발표한 뒤 서남대 부지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에는 남원 안에서도 병원과 가까운 곳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했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약 300km 떨어진 서울에서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공공의료 거점 강화 제안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까지 지역에 배치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지역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까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수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도권 쏠림 심화…“의료 균형발전 틀 자체 바꿔야”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보완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비수도권 환자로 집계됐으며,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원 많았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로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 빅5가 4.3명인 반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가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우석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한의신문] 2일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개최된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에서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장우석 병원장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했다. ‘명예사회복지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수여되는상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이다. 이날 장우석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우석 병원장은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써왔으며, 특히 대구 동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동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강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강좌, 의료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한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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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셔바이오-우석대 산학협력단, 천연물·한의약 바이오 연구개발 ‘맞손’[한의신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희석)과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천연물·한의약 소재를 연구하는 주식회사 어셔바이오(대표 추지은)가 천연물·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어셔바이오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연계해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구성과의 산업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 창출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협력 관련 기술 및 경영자문과 공동연구 △인력·시설·설비 공동 활용 △학생 산업체 인턴십 및 현장실습 △산학협력 세미나 및 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 △학생 취업 및 프로젝트 공동 수행 △산업체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대학이 보유한 한약·천연물 분야 연구역량과 어셔바이오의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 기술을 연계해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천연물 소재의 유효성분 고도화와 표준화, 효능 검증 등과 관련한 연구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사회와 산업체,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바이오 분야 기업과 대학 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어셔바이오는 미생물 발효와 생물전환 공정을 활용해 천연물·한의약 소재의 유효성분을 고도화하고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지표성분 분석과 공정 최적화,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을 연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의학·생명공학·본초학 분야 연구진의 융합을 통해 천연물 소재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추지은 대표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한의약·천연물 분야를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성분 네트워크 약리학을 활용한 심대사질환 관련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천연물 소재의 작용기전과 효능을 규명하는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추지은 어셔바이오 대표는 “한의약과 천연물 분야가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활용 경험에 더해 성분 분석, 공정 표준화, 효능 검증 등 과학적인 연구개발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어셔바이오의 발효·생물전환 기술을 연계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전용덕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한약·천연물 연구역량과 어셔바이오의 발효·생물전환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길 기대한다”며 “공동연구와 인재양성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공동연구과제 발굴과 기술개발을 비롯해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허리디스크 초기 한의치료, 수술 및 진통제 처방 위험 낮춰[한의신문]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초기에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환자는 요추 수술을 받거나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처방 위험이 유의하게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기 한의치료 후 1년 이내 수술 위험이 양의치료 대비 약 29%, 마약성 진통제 처방 위험은 최대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IF: 3.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세계신경외과학회연합(WFNS)도 허리디스크 치료 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내과학회(ACP) 역시 요통 진료지침을 통해 비수술 치료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 허리디스크 치료, 보존적 치료 우선 시행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디스크가 재발해 재수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도 보존적 치료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의 13.4%가 5년 이내 재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재수술을 받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29.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상당수 허리디스크 환자들은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한의통합치료를 대안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 한의통합치료가 허리디스크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진단 초기 한의치료 이용이 이후 요추 수술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현지수 원장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내 인구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 허리디스크 진단 초기 한의치료 이용이 장기적인 수술 및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진단·치료 후 1년 이내 수술 위험비 29%까지 감소 연구팀은 2015년 한 해 동안 허리디스크를 처음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기존 척추질환이나 중증 기저질환, 척추 수술 병력이 없는 78만8505명을 선별했다. 이어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성별, 연령, 동반질환지수(CCI) 등 환자 특성을 보정한 후 최대 4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이후 연구팀은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유무 및 빈도에 따라 ‘한의치료 이용군’과 ‘양의치료 이용군’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진단일 기준 60일 이내 한의의료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하면서 양방보다 한의 외래진료를 더 많이 받은 환자는 ‘한의치료 이용군’으로, 양방의료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하고 한의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환자는 ‘양의치료 이용군’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한의치료 이용군은 양의치료 이용군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비(Hazard Ratio, HR)가 0.80로 나타나, 수술 위험이 약 20%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진단 및 치료 후 1년 이내의 수술 위험비는 0.71로, 양의치료군 대비 수술 위험이 약 2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 관리 덜 엄격한 트라마돌 제외시 18%까지 감소 또한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처방률도 유의미하게 줄어, 4년 추적 관찰 결과 한의치료 이용군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위험비는 0.89로 양의치료 이용군보다 약 11% 낮았다. 나아가 연구팀은 국내에서 비마약성으로 분류돼 비교적 처방 빈도가 높은 트라마돌을 제외한 마약성 진통제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한의치료 이용군의 처방 위험비가 0.82로, 감소 폭이 약 18%까지 확대됐다. 현지수 원장(사진)은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단위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리디스크 진단 초기의 한의치료 이용이 장기적으로 수술률과 마약성 진통제 처방률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허리디스크 치료에서는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이번 연구가 허리디스크 치료에서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고려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한의통합치료가 기타 다른 치료 대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해왔다.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된 자생한방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 만성 요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약침치료와 일반 물리치료를 비교한 결과 약침치료군의 평균 통증숫자평가척도가 치료 전 6.42에서 치료 후 2.80으로 3.60 이상 크게 호전됐다. 반면 물리치료군의 변화폭은 1.96으로 약침치료군의 통증 개선 효과가 앞섰다. 또한 한약 치료와 장기적인 요추 수술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서는 한약군의 요추 수술 발생률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 ‘마약과의 전쟁 중’…유출방지·치료·재활까지 전방위 입법[한의신문]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취급 단계부터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마약과의 전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최근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겨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고, 한국형 약물법원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마약류의 △도난·유출 예방 △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중대 위반행위 제재 △중독자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의료용 넘어 모든 마약류 ‘도난·유출’ 관리 서 의원은 2일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의무를 현행 ‘의료용 마약류’에서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두고 있지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 취급하는 △학술연구용 마약류 △마약류 표준품 △원료의약품 등에는 동일한 관리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토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용 의심 취급자 ‘마약검사’ 근거 마련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마약류취급자 및 관련 종사자의 불법 사용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별도의 검사 근거가 미비하다.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 ‘솜방망이 과징금’ 손질…중대 위반에는 징벌적 제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그가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별도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의 중복 부과 방지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실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현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은 1일 3만원, 최대 360일을 적용해도 상한이 1080만원에 그쳐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단속·처벌만으로 한계…‘한국형 약물법원’으로 회복까지 서 의원의 ‘마약과의 전쟁’은 처벌 강화에만 머물지 않도록 했다. 공급과 불법 유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되 마약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과 사회복귀의 통로를 마련하는 투트랙 접근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와 사법절차를 결합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의 제도화를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적발·수감 중심 대응만으로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 △법원의 치료 이행 관리·감독 △중독 초기 단계 중심의 대상자 설계 △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 연계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처벌’에서 ‘예방-적발-제재-치료-재활-사회복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위반행위에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되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물법원 도입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마약류의 합법적 취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까지 연계하는 보다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검토절차 도입[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관행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과 관련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필수서류로, 또한 영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CD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토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시에 안내토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먼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시 가입자에게, 또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 및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사고 처리 중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같은날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26년 10월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단계별 안내도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의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직접 만져보니 다르다”…한의대생 만족도 높인 ‘척신추 근육학’[한의신문]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지역에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척신추 근육학’ 특강을 진행했다. 신익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특임이사는 특강에서 “추나의 기본은 해부학이며, 해부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 근육에 대한 기초를 익히고 꾸준한 학습으로 임상 역량을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근육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짧은 이론 강의 후 직접 근육을 촉진하고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러 교육위원이 소그룹별로 배치돼 학생들의 촉진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직접 촉진해 보니 훨씬 기억에 남아”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직접 근육을 만져보고 확인하는 촉진 실습이었다. 한 수강생은 “직접 근육을 촉진해가며 느끼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생은 “근육을 직접 촉진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책이나 그림으로 익힌 근육을 실제 손으로 확인하면서 해부학적 구조와 움직임을 연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소수 조별 지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하며 배우기 좋았다”, “한분씩 담당해주셔서 질문하기 편했다”, “모르는 점에 대해 개인 코칭이 가능했던 점이 좋았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응은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됐으며, 참가자 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습 피드백 및 개인별 지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4점, 질의응답 충분성은 4.71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교육 만족도 역시 4.57점으로 높았다. 이론에서 실습으로…“배운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수강생들은 근육을 한꺼번에 설명한 뒤 실습하는 방식보다 2~3개 정도의 근육을 짧게 설명한 뒤 곧바로 촉진하는 방식이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 수강생은 “2~3개 정도의 짧은 이론 수업 후 실습으로 이어져 따라가기 좋았다”고 했으며, 다른 수강생은 “앞에서 시연을 한 번 보여준 뒤 조별로 다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더 쉬웠다”고 밝혔다. 근육의 기시‧종지와 기능을 실제 움직임과 연결하고 협력근과 길항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도 학생들의 기억에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전후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는 근육 촉진 및 근막 해부 이해도가 3.37점에서 4.12점으로 상승했으며, 교육 후 4~5점을 선택한 비율도 45.6%에서 83.8%로 높아졌다. “이제는 실제 추나와 임상을 배우고 싶어”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추나‧근육학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관심도는 교육전 4.06점에서 교육 후 4.66점으로 상승했으며, 교육 후에는 응답자 전원이 4점 또는 5점을 선택했다. 특히 참가자의 77.9%가 이전에 추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강이 추나의학에 대한 첫 경험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수강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실제 추나 술기와 질환별 추나법 △임상 증례 △감별진단과 치료 △근육 촉진 후 치료법 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수강생은 “촉진 이후 교정에 대해서도 술기적 측면의 실습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생은 “실제 환자 증례를 바탕으로 한 감별진단과 치료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육학을 추나에만 국한하지 않고 침치료, 초음파 등 다른 한의 임상 분야와 연계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근육의 위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을 배우고 직접 촉진하며 움직임을 확인한 뒤 이를 임상으로 연결해보는 과정이었으며, 한 수강생은 “근육학을 공부하고 실습해봐야겠다는 중요성을 느꼈다”며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확인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근육학의 기본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추나 술기와 임상 증례로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해부학적지식→ 직접촉진→ 임상적이해’로 이어지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이제는 실제 추나와 임상을 배우고 싶다”는 요구가 이어진 만큼, 향후 한의대생 대상 추나교육에서도 기초해부학과 실제 술기를 연결하는 교육이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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