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제 인력 양성이 미래를 좌우한다

기사입력 2008.04.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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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특정 분야 전문가나 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별도로 뽑는 로스쿨 대학들의 ‘특성화 전형’ 입시전형은 25개 로스쿨 대학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성화 전형이 로스쿨법에 위배된다던 교과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전형을 도입할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서강대 등 5개 대학은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인을 뽑는 특성화 전형을 도입하려다 최근 교과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서울대·성균관대·경희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 인가 대학들은 비(非)법학사의 범위에 법학과 함께 경영학 등을 부전공하거나 복수 전공한 학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법학사로 선발토록 한 당초 로스쿨 설치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로스쿨협의회에 넘어가는 셈이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법학적성시험을 통해 복수전공의 다학제 인력을 수렴하는 장치 등 로스쿨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일관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양한 전공의 우수인력을 흡수해 글로벌 변호사를 양성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이는 금년 3월 첫 개강에 들어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우선 한의학적성시험(OMEET)이 아닌 양의학 적성시험을 거쳐 선발한데다 개강 2개월이 되도록 복수전공 다학제 공동 연구인력 양성을 준비할 원장 선임마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학적관을 바탕으로 동·서의학이 균등 발전할 수 있는 다학제 공동연구 인력 양성과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 창출의 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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