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원활한 한의사회 만들 터”

기사입력 2008.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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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과 집행부간,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회를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일선 회원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지난 16일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선종욱) 사무국에서 개최된 제48차 전라남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연임된 선 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회무 효율화 제고와 미흡한 한의사 관련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장금수 총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정총에서는 회비 연체회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를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비 연체회원은 회원자격을 정지해 모든 유·무선 문서의 발송을 금지하고 민원 및 청원사항에 대한 회장단 및 사무국의 어떠한 업무 협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한의신문 등 중앙회의 발송문서의 배부 정지를 요청하고 회원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며 체납액을 결손처리할 경우 총회에 명단과 금액을 보고, 자료를 영구 보관한다.

    이와 함께 정총에서는 원활한 회무 추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재정관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5월 말까지 지부회비와 중앙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회원에 한해 지부회비 5만원을 할인해 주고 사무국은 매년 정기총회 및 보수교육시 회원의 회비 및 모든 분담금의 수납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정총에서는 이어 의권옹호, 학술교육, 복지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0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1억559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분회소속을 거부하는 회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차기 정총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과 성낙온·허영진 이사가 참석했으며 유 회장은 건보제도 개선, 불법불량한약재 추방,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한방산업 육성에 있어 한의사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상을 갖춤으로써 세계의학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회 대의원들은 한약재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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