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진료기록부 작성은 기본”

기사입력 2007.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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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회(회장 김영권)·양천구회(회장 김대성)·영등포구회(회장 박웅덕)는 지난달 25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보수교육’을 개최, △한약재 바로 알고 바로 쓰기(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 △한방건강보험 심사기준 및 사례, 현지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우항 한방상근심사위원) △한방 의료분쟁 실태와 예방대책(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정미영 과장) 등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심평원의 선우항 심사위원은 심평원의 심사기준 성립·심사 행위·의료전반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해 소개했다.

    선우항 심사위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의원은 작년에 만개를 돌파해 2007년 1월 10,467개로 집계됐으며, 한방요양급여 현황은 2006년도 기준 약 1조로 총비용 28조 대비 4.3%에 그쳤다.

    그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정확한 진단으로 의학적 인정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윤리성을 견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통지서 도착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사조정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선우항 심사위원은 또 “단순피로, 권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름침의 경우 등은 비급여대상이며 비급여금액과 급여금액, 날짜와 수진자 성명 등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꼼꼼히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진료비 허위청구시 과태료와 면허정지라는 이중처벌이 2005년 시행됨에 따라 기록부의 성실한 작성과 이에 근거한 청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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