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충분한 논의없는 의료법 개정은 무효”

기사입력 2007.03.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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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한의사회가 의료단체와 충분한 합의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한의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오대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원도한의사회(회장 김필건)는 개정 의료법 철회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원도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앞장서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인의 고유 영역마저 침해한 돌팔이 양성을 통한 실업자 구제만을 획책하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당면과제인 개정의료법은 한의계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의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회는 무자격의료업자 단속 등 의권사업 등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따른 예산 7천140여만원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중앙회장 표창에는 박승민·한경희 원장이, 지부회장 표창에는 방정균 상지대 교수·황규성 원장·최진희 정책이사가 수상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서창우·문현철·박승범·진용섭·박정회 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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