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검진센터 운영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사입력 2026.09.15 16: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신고자 18명에게 4억6900만원 포상금 지급…총 적발금액 62억2000만원
    건보공단,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서 심의·의결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10‘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2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해당 사례의 경우 비의료인 A는 대표자(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돼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산정됐다.

     

    또한 C병원의 경우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외래·검진실 등)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로는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39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D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친형 E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