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AI 의료 영상 판독 결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첫 적용

기사입력 2026.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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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활용 넘어 심사 업무 연계 본격화…무릎관절 분야부터 적용
    최종 판단은 사람이…책임 있는 AI 활용 위한 운영·윤리 기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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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 척추·무릎관절·요로결석 등의 의료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 영상을 활용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여왔으며,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 분야부터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하고,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친다.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이번 적용으로 반복적인 의료영상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절감된 시간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에 집중함으로써 심사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심사 업무 적용에 앞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을 마련,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심평원은 이번 무릎관절 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결과와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운영·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HIRA AI 윤리 원칙을 선포, 전 국민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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