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협회)가 오는 31일부터 한의사 및 한의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는 보건의약 분야, 생활법률 분야 및 기타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협회는 이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선임해 정기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맡게될 변호사는 전훈일 전중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범시험 34회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졸업,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를 역임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상담은 한의사 및 한의가족(한의사 가족, 한의의료기관 근무자)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보건의약 관련 분야 △생활법률 관련 분야(민사·형사 제한 없음) △학교 폭력 등 자녀교육 관련 분야 등이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3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유선 및 대면으로 진행된다.
상담 장소는 협회 회관 1층 임원실로,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상담을 원하는 한의사 회원 및 한의가족은 02-2657-5022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회원 및 한의가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초기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법·보건의료 관련 법률뿐 아니라 근로, 계약, 민사, 가사,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회원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문제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쟁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 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협회에 대한 회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