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무리 없는 회무에 주력

기사입력 2005.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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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전 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으로 입후보하며 지난 1일자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4일 제 5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 선출에 대한 건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조영모 수석부회장(사진)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4월8일 임시총회를 통해 12년 만에 정관을 개정한 바 있으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키로한 정관에 따라 조영모 회장이 남은 임기를 수행됐다.

    개정된 정관 제3장 임원 제 18조 임원의 보궐선거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즉시 보궐선거하고, 1년 미만일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영모 신임 회장은 “남은 임기는 엄 전회장과 추진해온 회무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 11월에 치러질 한의계 최초의 회장 직선제 선거를 전 한의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한의계의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협회차원에서 ‘정책연구실’과 ‘정책연구팀’ 등의 전문기구를 두고 각계의 인재를 등용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과 미래를 구상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며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라는 말처럼 향후 험난한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한의사들의 단합과 전문가들의 조언이 조화를 이룰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며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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