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내과학회, ‘MASLD 시대, 한방내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제 학술대회 개최
[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17일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A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SLD 시대, 한방내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7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최근 대사질환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하 MASLD)의 최신 임상과 연구의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의약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ASLD는 단순한 지방간을 넘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과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으로, 대사이상이 핵심 병태로 작용한다”면서 “최근 다양한 치료 타겟이 제시되면서 약물 치료부터 생활요법까지 치료 전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대사 조절 △체중 관리 △염증 조절을 포괄하는 한의학적 접근이 MASLD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한방내과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변화하는 임상 환경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방내과가 수행해야 할 진료 및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면서 “특히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상복부 초음파 검사 이론 및 핸즈온 교육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MASLD 치료제 개발의 미래는?
먼저 초청강연에서는 △MASLD 원인 비만의 한의학 임상 치료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MASLD 치료 타겟의 이해: 최신 치료제에서 한약까지(박진봉 경희대 한의대 교수) △Keynote lecture - MASLD 대전환의 시대: 한방내과적 통찰과 전략(손창규 대전대 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이날 이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MASLD 용어의 변천과정을 시작으로 정의 및 원인, 진단,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비만 합병증 발생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및 대한비만학회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진료지침에 게재돼 있는 비만 치료제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소개한데 이어 현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 중 하나인 장자화(張子和) 선생의 공법(功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상한 시대에는 전쟁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공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상한 시대 이전에는 충분한 영양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현대에 적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만 치료에 공법을 활용하게 됐다”고 운을 떼며,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약재로 마황·계지(汗法), 과체(吐法), 감수·파두(下法)를 소개하는 한편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에서 감수(甘遂) 치료를 병행한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박진봉 교수는 MASLD의 역사와 용어의 변천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MASLD/MASH 치료제의 발전사와 resmetirom, semaglutide, gut microbiome 등의 개발현황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MASLD/MASH 치료제 개발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로의 변화와 더불어 장내미생물 개선도 치료제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나 장내미생물 은 한약 치료도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한약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며,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로 △시호 △택사 △단삼 △산사 △인진 등의 한약재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 소개를 통해 MASLD에 대한 한의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의 보험제제 활용 및 생활습관 조절의 중요성 강조
이와 함께 손창규 교수는 MASLD 개선을 위한 한의학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전신적 접근으로서 한의 보험제제와 생활습관 조절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비만의 경우 체중의 10%만 줄여도 모든 신체의 상태가 좋아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치료의 메인이 돼야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는 치료의 보조수단 ‘약 복용’이 오히려 주된 치료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교수는 MASLD 치료를 위한 의료로 △예방의료(Preventive) △참여의료(Participate) △맞춤의료(Personalized) △예측의료(Predictive)를 의미하는 ‘P4 Medicin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12주간의 관찰연구를 통해 삼황사심탕, 이진탕, 공사인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사례 발표를 통해 MASLD 치료에서의 한의 보험제제의 활용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명호 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우석대)가 좌장을 맡아 ‘MASLD,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발표자인 손창규·박진봉 교수와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이제원 BM한방내과한의원장이 참여해 임상과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비만·대사질환 증가에 따른 한방내과 특화진료 체계 필요
이날 패널들은 GLP-1 계열 약물 등 새로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생활습관 관리와 장기적인 대사 건강 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MASLD를 개별 질환의 차원을 넘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등과 연결된 대사질환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향후 한의계 차원에서 시범사업 등을 제안해 볼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특히 토론에서는 비만·대사질환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내과 특화 진료 체계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험 적용 확대 및 표준화된 진료 모델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외부 수탁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사 관련 지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대사 기능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함으로써 실제 임상적 인사이트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공유됐다.
또한 최근 MASLD 연구 흐름과 연계한 한의학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 패널들은 한약 처방이 지닌 ‘다중 성분·다중 타겟(Multi-compound, Multi-target)’ 특성을 현대 연구 방법론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간 축(gut-liver axis),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대사 및 염증 조절 기전 등 복합적인 병태생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환자 대변 샘플링과 장내미생물 분석 등을 실제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한의 치료의 기전과 치료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어진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는 김철현 교수(원광대)와 김은혜 교수(가천대)가 좌장을 맡아 심사에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상에는 허준영 전공의(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전공의가, 우수상은 이수현 전공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최대준 전공의(경희대학교한방병원)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세션에서는 김미경 교수(동국대)의 시연과 함께 이어진 핸즈온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간, 담, 췌 등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며 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남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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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DULA 학생들, 한국 한의학 임상 현장 직접 체험”[한의신문] 동국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이하 DULA)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 한의학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한의사들과 학술·임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한의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상 경험을 쌓고, 국내 의료진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DULA 스테판 서 교수와 옥구슬 한의사의 인솔 아래 18일 본아한의원을 방문한 13명의 학생들은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이 진행한 임상 세미나에 참여, 초음파 약침 및 침도 술기를 중심으로 실제 한의 임상에서 활용되는 치료 방법과 진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세미나 참여를 위해 각 조별로 통역을 담당하는 학생이 배정돼 강의와 임상 시연을 진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해외 학생들과 한국 한의학의 임상 현장 공유 이날 지현우 원장은 근골격계 초음파의 기본적인 활용 및 진단법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 및 침도 술기를 소개했다.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해 근육·힘줄·신경·뼈 등 주요 조직을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서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가이드 하에 약침과 침도 술기를 시행하는 과정과 임상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치료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에 그치기보다, 한국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임상 술기를 해외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학생들은 강의를 통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치료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살펴보며 한국 한의학의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임상 술기 시연 통해 실제 진료 과정 소개 이와 함께 안성후 본아한의원 진료원장은 실제 시술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치료 과정과 임상에서의 적용 방법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초음파 장비와 치료 술기를 가까이에서 확인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적 이론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강의자료에서 소개된 초음파 가이드 약침과 침도 술기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확인하면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치료 대상 조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강연 이후 학생들은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나누고 한국의 한의학 임상 현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성후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한의학 및 아시아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 임상가와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현우 원장, DULA 외부강사로 임명 한편 이날 지현우 원장은 DULA의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 External Lecturer(외부 강사)로 공식 임명됐다. DULA에서 전달한 임명장에는 지 원장이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의 외부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공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지현우 원장은 “이번 외부 강사 임명은 단발성 세미나를 넘어, 한국의 한의학 임상가와 해외 한의학 교육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육·임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국내 임상가와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한의학 교육·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가 넘어 한의학 임상경험 공유하는 계기”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한의학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한의원 진료 환경을 방문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술기 시연을 참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환경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현우 원장은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임상가들과 교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이번 세미나가 학생들이 한국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적 접근과 실제 진료 현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DULA 학생들은 이번 한국 Externship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임상 현장을 경험하며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으며, 본아한의원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 학생들과의 교육 및 임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난임 시술비 지원 늘리자 비급여도 ‘껑충’…가격관리는 제자리[한의신문]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증가한 가운데 주요 비급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는 전년보다 52.8%, 배아이식은 28.2% 상승하는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급여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9.0% 늘었다. ◆ 소득기준 없애고 체외수정 20회까지…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같은 해 2월 체외수정 시술의 신선배아·동결배아 간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9회와 동결배아 7회에 추가 지원 4회를 더한 규모다. 11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4세 이하와 동일하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의 회당 지원 상한액이 적용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 재정지원 확대됐는데…정자채취 52.8%·배아이식 28.2%↑ 문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 관련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커졌다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전년보다 52.8% 상승했고 배아이식도 28.2% 올랐다.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넓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과 실제 환자 부담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술에서 비급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지원 확대분의 일부가 환자의 부담 경감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확대가 비급여 가격 상승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별 시술 구성과 비용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가격 상승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연,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421001호)로, 한의약산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산업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을 비롯해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해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3년 기준 조사에서는 총 1198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와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며, 기초 통계 및 시계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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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장병원·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한 추가 지출 절감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효과 및 만족도…국제학술지 통해 확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RS-2023-002503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Workplace-based integrative care for firefighters: real-world evidence from a visiting healthcare program(소방관 대상 직장 기반 통합진료: 방문진료 프로그램의 실제 임상 근거)’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15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4개 권역에서 운영한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1명의 한의사가 4곳의 소방서를 매주 1회 직접 방문해 청사 내 휴게공간에서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대근무와 대기근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증 절반 이상 감소…부작용은 경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71명 중 평가 자료가 온전한 40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증 강도(NRS, 0∼10점)의 중앙값은 치료 전 4.0점에서 치료 후 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01). 환자별 통증 감소폭의 중앙값은 3.0점이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개선 기준(MCID)을 충족한 비율은 97.5%에 달했다. 주요 호소 부위는 △요통(75.0%) △어깨 통증(62.5%) △골반 통증(60.0%) △목 통증(57.5%) 순으로, 중장비 착용과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상반응은 3명(7.5%)에서 침 자리의 일시적 뻐근함과 피로감 등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당일 자연 소실됐다. "찾아오는 진료라 편하다"…10명 중 9명 추천 의향 이와 함께 참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8.0%가 다른 동료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방문진료 방식의 편리성’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치료 효과’(55.6%)가 뒤를 이었으며, 더불어 만족도 6개 항목 모두 5점 만점 중 중앙값 4점을 기록했고, 특히 의료진 태도와 접근성·편의성 항목에서 최빈값 5점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92.0%는 소방공무원에게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0%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같은 비율(84.0%)이 경찰병원·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지했다. 반면 국립소방병원 설립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67.7%였지만 한의과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8.3%에 그쳐,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연계사업 확대의 근거로 활용 이번 성과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소방공무원 한의진료 사업의 포문을 연 첫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의회·서울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위지훈 부회장·고동균 이사·양운호 이사 등 주무 임원들이 현장 운영과 사업 관리를 맡아 방문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연구 설계와 분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인애·하지수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이끌었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이사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함께했다.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연구는 한의사가 공공기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가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택·방문진료를 비롯한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이번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대조군이 없는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된 ‘2026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전체 평균 NRS가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바 있다. -
난기류에 ‘휘청’…항공 객실승무원, 하지·골반부 손상 두드러져[한의신문]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면서 객실승무원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승객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는 등 기내에서 골절을 동반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나 이동 중 난기류를 만나 발목 골절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국내 상공에서 관측된 보통 강도 이상의 난기류도 최근 5년 사이 급증하면서 난기류 예측뿐 아니라 기내 낙상과 골절 등 부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류소산율(EDR) 관측자료에 따르면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및 한반도 일부 상공 2만 피트 이상에서 관측된 보통 이상 난기류는 지난 ’20년 380건에서 △’21년 463건 △’22년 362건 △’23년 72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4년 200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53건까지 늘었다. ’20년과 비교하면 2273건 증가해 약 7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강도가 가장 높은 ‘심한 난기류’도 ’20년 46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약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관측 건수 증가를 난기류 자체의 증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EDR 관측 건수가 ’20년 2만4087건에서 지난해 34만821건으로, 약 14.2배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기상청도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운항편수가 증가하고 EDR 관측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가 확대된 점이 관측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사고 현황(’20~’26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관련 사고는 총 7건으로,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상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고에서는 골절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객실승무원의 발목 골절이 반복됐다. 지난달 충남 예산 상공을 순항하던 국적 항공기에서는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근무 위치로 돌아가던 객실승무원 1명이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으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 ’21년 5월28일 같은 충남 예산 상공에서도 순항 중이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이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년 1월12일 일본 기타큐슈 상공에선 초기 상승 중이던 국적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 1명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객실승무원뿐 아니라 승객의 골절과 낙상도 발생했다. ’20년 2월14일 인천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객실 좌석에 누워 있던 승객 1명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었다. ’23년 3월22일 괌 남서쪽 약 350해리(NM) 상공에서는 적란운(CB)을 우회한 항공기가 기존 항로로 진입하던 중 청천요란을 만났다. 당시 화장실 이용 후 좌석으로 이동하던 승객이 기체 흔들림으로 낙상해 부상을 입었다. ’24년 5월19일 베이징공항 동남쪽 약 60해리 상공에서도 적란운 회피 기동 중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베이징에서 이륙해 한국 비행정보구역으로 향하던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1명이 순항 중 난기류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륙·착륙뿐 아니라 순항 중에도 발생했으며, 객실승무원의 경우 기내 이동 중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례가 반복됐다. 신정훈 의원은 “보통 이상 난기류가 해마다 2000건을 넘어선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사 간 실시간 난기류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고, 항공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며, 객실승무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환경 변화가 항공안전에 미칠 영향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난기류 위험의 계절·고도·항로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측 및 보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인 등 체납 건보료 551억원 ‘손실처리’…“출국하면 끝?”[한의신문]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출국·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이 시행된 ’24년 이후 2년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와 부당수급액 환수에서는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최근 5년간 98억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율은 57%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액은 △’22년 14억원(4971건) △’23년 80억원(2만4799건) △’24년 199억원(5만5712건) △’25년 180억원(4만7503건) △’26년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은 중국이 180억원(4만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74억원(2만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 자격 잃고도 건보 이용…98억원 중 42억원 미환수 보험료 체납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환수도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요양급여를 이용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만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2014건, 결정금액은 98억25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결정금액의 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6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에 그쳤으며, 42억2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도 최근 급증했다. ’24년 35명·121건, 500만원이던 환수결정 규모는 ’25년 3419명·7418건, 2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증가했다. ◆ 건보증 대여·도용, 지난해 환수율 17.4%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은 환수 실적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실제 환수액은 1억6900만원으로 환수율은 41.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액 1억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보험료 체납부터 자격상실·급여정지 이후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사후 환수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체납보험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제약이 있는 만큼 사후 결손처분에 의존하기보다 출국 이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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