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사업 참여 가능…경기 21곳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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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82개소가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3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에 참여할 신규 한의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다.
지역별 선정 한의 의료기관을 보면 경기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가 13곳, 충남 6곳, 인천·경남·제주가 각 4곳, 강원·전남·충북이 각 3곳, 대전 2곳, 경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한의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11일부터다.
신규 참여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황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11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때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서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서 1단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 완료 후 2단계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인력현황)를 하면 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 보관해야 한다.
방문진료 종료 후에는 결제수단과 관련해 환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방문진료 환자) 등록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 정보 입력 → 저장 순으로 하면 된다.
더불어 시범사업 수가(한의 방문진료료)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한다.
방법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의 순이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033-739-1795, 1796),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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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제조·조제 및 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방사선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84.9% 감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을 통해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수집·분석·관리하며 2004년부터 매년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보는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피폭선량을 직종,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했으며, 1996년에 개인 피폭선량 관리 기록을 처음 시작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개인 피폭선량 30년 기록을 수록했다. 1996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만5,187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1만6,770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7.7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피폭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 70.4%가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30년 동안 구간별 피폭선량 분포가 낮은 선량 구간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변함없이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진단방사선 장치 수 및 활용의 증가와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연보 기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비율은 방사선사 31.4%, 의사 25.2%, 치과의사 17.8%로 세 직종이 전체의 74.5%를 차지했으며, 직종별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67mSv로 가장 높았고, 기타 0.28mSv, 의사 0.25mSv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는 20대 남자 방사선사가 1.30mSv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기별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고피폭 종사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주의통보’(분기 5mSv 초과)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주의통보’ 대상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한 결과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보는 30년간 기록 분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의 장기간 변화 양상 및 안전관리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중·장기 방향 설정과 피폭선량 저감 등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피폭선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한의신문] “한약(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0일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개정한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에 따른 질의 응답 중 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GMP)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생약)제제 GMP기준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GM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재배지(농가 등)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공급업체 시험성적서로 가능)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간) ‘자연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의학’ 刊[한의신문] “전통한의학의 지혜를 현대 자연과학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선, 한의사의 눈으로 풀어낸 한의학과 생리학의 연결고리.” 경기 성남시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이 지난 2023년 출간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의학’(군자출판사)을 출간했다. 전작이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과 함께 고혈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내용의 흐름을 더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고혈압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제외한 대신 한의학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따라서 이 책은 한의학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 이에 따라 <제1편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에서는 ‘서설(序說): 한의학 이론과 12가지 전제’와 함께 △제1장 육기론 △제2장 오행론 △제3장 십이경락론을 새롭게 조명했고, <제2편 생리학을 통해서 본 한의학>에서는 ‘서설(序說): 소우주의 기상학 - 한의학과 생리학을 잇는 세 가지 열쇠: 열, 물 그리고 압력’과 더불어 △체온조절과 한의학 △압력과 한의학 △한의학과 인체에 관한 소고 등을 담았다. 또한 <제3편 오수혈의 혈성과 혈자리의 선택>에서는 ‘서설(序說): 오수혈, 경락의 기운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함께 △오수혈의 혈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 △족삼리혈을 통해서 본 오수혈의 혈성 △경락의 배치와 혈자리의 선택 등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이와 관련 이준우 원장은 “한의학이 학문이라면, 음양오행 육기 삼음삼양 오장육부 경락과 같은 한의학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 책에서는 한의학의 용어들을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해 한의학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이 같은 해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수혈의 혈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도 함께 소개했으며, 한의학을 자연과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해석해나가는 과정, 다시 말해 ‘어떤 전제와 추론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요즘 시대에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의학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의학에서 다루는 용어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며 “한의학이 대중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데 있어,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우 원장은 2011년부터 보험한약 사용 확대를 위한 칼럼과 저술을 시작해 ‘보험한약 입문 1판’, ‘보험한약 입문 2판’, ‘보험한약브런치’, ‘보험한약브런치 더샵’ 등을 발간했으며, 2023년 발간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한의약 유물, 현대민화로 재탄생…‘약방의 서가(藥房 書架)’ 개최[한의신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관장 윤성준)이 소장 한의약 유물을 현대민화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특별기획전 ‘약방의 서가(藥房 書架)’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의약 문화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전통 한의약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통 책가도(冊架圖)의 형식에 한의약 유물을 담아내 옛 한의약의 지혜와 현대 예술의 감각을 접목해 한의약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전시는 23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선 박물관이 소장한 한의약 유물을 전통 책가도 형식으로 재구성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책가도는 책과 문방구, 각종 기물 등을 책장에 배치한 모습을 그린 전통 회화로,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활용해 한의약 유물의 형태와 상징성을 현대민화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옛 약방의 풍경을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현하는 한편, 한의약 유물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통적인 회화 형식과 현대민화 작가의 예술적 해석을 결합함으로써 한의약 문화유산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람객들이 한의약의 전통과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전통 한의약 유물이 현대 예술과 만나 새롭게 해석되는 모습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한의약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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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의 지친 마음에 ‘쉼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숲체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높은 업무 강도와 긴장 속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 22명이 참여해 소도구 운동·통나무 명상과 편백베개·수틀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법률·노무), 집단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무료(국고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까지 인권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1년 새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2,480건·73.5%)는 신고의무자의 신고(895건·26.5%) 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해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악구한의사회·한의가디언즈, 경찰관 대상 8회차 한의진료[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신림경희한의원)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는 29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8회차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실시,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을 이어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살피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불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들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인 신체 활동, 긴장도가 높은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과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 특성상 신체적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진은 경찰서를 방문해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가이드 약침, 추나,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술 등을 환자별 상태에 맞춰 적용했다. 특히 초음파 화면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유착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침을 시술하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이 경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긴장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추나 치료도 진행했다. 또한 옴니핏 장비를 활용해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폈다. 이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통해서는 경찰관들이 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 한약을 처방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료도 이뤄져,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근무 중 누적될 수 있는 긴장과 부담까지 살펴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경찰관들은 치료 후 통증 완화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번 8회차 의료지원에는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경찰관들의 재방문이 다수 이어지는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진료에 경찰관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을 참관한 박지원 학생(원광대 한의대 본4)은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에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경찰관분들이 치료 후 밝아진 표정을 보며 현장 의료지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진료에는 여러 의료기관 및 다양한 한의약 산업체도 힘을 보탰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대표 고동균)은 약침을 지원했고,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제공했다.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를 통해 현장 진료에 활용됐다. 또한 김대현 원장(연이재한의원)이 기부한 옴니핏 장비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데 사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는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진료 물품을 제공해 현장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약침액, 158개 평가기준 아래 식약처 인증 한약재로 조제!” “약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안전하고 합법적 시술!”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양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약침액에 대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예비조제 역시 불법 의약품 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돼 온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가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 3월에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원료한약 관리부터 무균관리, 완제품 관리까지 158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 한지아 의원 “약침은 성분조차 몰라…불법 약의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을 직접 들어 보이며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 약침액은 주사로 목에도, 머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이 됐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침액의 유통기한 책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예비조제 문제도 거론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른다”며 “이는 불법 약의 생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한방병원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분조차 알 수 없다?”…약침 원료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을 따른다. 약침 역시 이러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는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관리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침 전반을 성분 관리체계가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일반 주사제와 약침,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야 한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였다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조제하는 약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절차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약침 역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하는 한의의료행위라는 것. 보건복지부도 올 3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약침을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해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했다. 즉 약침의 품목허가 문제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차이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대법원·복지부, 한의사 예비조제 적법성 인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약침액의 예비조제다. ‘예비조제’란 앞으로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이를 “불법 약품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조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달 공개한 대법원 판시(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1도2329 판결)에 따르면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秤量)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따라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처방전 발행 후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 5월 1일과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적법한 업무범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4년 3월 17일 유권해석(한의약정책과-1743)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예비조제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도 의료법령에 근거…약침조제 158개 항목 평가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탕약·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한약침학회는 개별 한의원이 고가의 조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가운데 2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약침조제 탕전실은 8개소,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은 17개소다. 평가인증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약침조제 탕전실에는 158개 항목을,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80개 항목을 적용하며, 소규모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27일부터 시행한 3주기(2026~2029년)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조제용수·멸균기·공기조화시스템 등 무균관리 중요 장비의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멸균용기·도구 사용기한 및 용수점검·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구체화 △약침 완제품 관리기준 강화 등 조제 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인증 대상은 약침액 개별 제품이 아닌 탕전실이지만 평가 내용에는 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조제 과정, 포장 및 품질관리도 포함돼 있다. ◎ 대한약침학회 “약침 자체와 일부 업체 운영 문제 구분해야”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약침 자체의 적법성과 일부 업체의 운영 방식,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약침은 한의사가 침과 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출방법이나 한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 직역 간 공격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해외에서 의사들과 침과 약침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도적으로는 복지부의 인증원외탕전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갖춰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나 인증원외탕전의 규제로만 풀지 말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시장 선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매년 50개씩 선별해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과 9월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2조원에서 2024년 31.7조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하는 등 시장 성장과 혁신생태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와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R&D)·민간투자·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기업의 공동 발굴·선정부터 집중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업형 기업육성모델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집중 육성 먼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매년 50개 사씩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2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20개 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 사, 바이오소재·생산 기술 10개 사 등 3대 분야에서 복지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년간 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아울러 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투자와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성장경로 구축 다음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AI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AI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R&D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중기부 부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다. ○ 창업·상생·투자·인프라를 연결한 혁신생태계 구축 또한 병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원 연구자 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조직 등을 활용하여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사·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술검증·공동 R&D·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랩허브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등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R&D를 신설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시카고 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과 제품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책은 좋은 기술을 가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자금과 임상, 사업화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5년간 성장의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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