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

기사입력 2026.05.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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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의원, ‘통합돌봄법·저출산고령사회법·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초고령사회, 자기결정권·지역통합돌봄·가족 치료비 접근성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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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연명의료·임종돌봄·사전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책임 아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호스피스·재택의료·방문진료·복지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기반 돌봄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3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3법은 △통합돌봄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상속 준비부터 지역사회 임종돌봄, 긴급 치료비 금융거래까지 생애 말기 전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마무리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와 의학기술 발달로 생명 연장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안 의원은 ‘통합돌봄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임종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했으나 생애 말기 돌봄과 웰다잉 지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장례 및 장사 방식 등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이를 통해 생애 말기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죽음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 가족의 긴급 치료비 접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현행 금융실명제 체계에서는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가족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절차적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은행연합회와 함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부족과 무권대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령사회 정책이 노후 소득·돌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들은 삶의 마무리 준비까지 국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보완하겠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변화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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