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임상 구분 없이 일괄 8주 제한…가입자와 동떨어진 정책”
▲사진= 유튜브채널 ‘모트라인’ 캡처
[한의신문]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이른바 ‘8주 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비자 권익과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29일 ‘절대 자동차 사고 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콘텐츠를 통해 운전자 관점에서 8주 룰을 분석해 구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 “경상 8주 제한”…취지 공감 속 ‘일괄 적용’ 우려 확산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모트라인(MOTLINE)’은 자동차 리뷰가 핵심 콘텐츠로, 실차 분석에서 교통 관련 제도, 자동차보험까지 폭넓게 다루는 운전자 전문 유튜브 채널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로 제한하고, 합의금 지급을 축소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 보험 손해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표는 방송에서 “나이롱 환자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이를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일괄 적용하려는 접근방식이며, 보험가입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질환을 ‘경상’으로 묶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동일한 염좌나 타박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손상 부위 등에 따라 치료 기간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진= 유튜브채널 ‘모트라인’ 캡처
■ 디스크·안면 손상까지 경상?…“임상 현실과 괴리”
윤 대표는 특히 경상 범주에 포함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예컨대 △척추 염좌 △관절 염좌 △디스크 손상 △안면부 열상 △치과 보철이 필요한 손상 등도 경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디스크의 경우 사고 이전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중상 인정이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상당수 환자가 경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얼굴에 3cm 흉터가 남거나 치아 손상이 발생해도 단순 경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의계가 강조해 온 ‘기능 중심 치료’와도 맞닿는다. 한의진료에서는 단순 영상소견뿐 아니라 통증, 기능저하, 삶의 질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현행 분류 체계는 이러한 임상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이다. 윤 대표는 “같은 손상이라도 노인이나 소아는 회복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동일한 8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의료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통합돌봄 체계에서도 노인 환자의 회복 기간은 일반 성인보다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치료 필요 입증 책임, 환자에게 전가” 논란
윤 대표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절, 근육 긴장,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상해 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희망할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별도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까지 분쟁 구조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환자 권리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의료 이용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영역에선 치료 중단이 곧 기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진= 유튜브채널 ‘모트라인’ 캡처
■ 보험 손해율 vs 환자 권익…정책 균형 필요
윤 대표는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데이터상 대인 보상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 보상은 증가하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고 자체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윤 대표는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국토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댓글창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콘텐츠 공개 이후 댓글창에는 “국토부는 보험사 대변인인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보험사에게만 이득되는 약관”, “자보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우리가 치료받는 제도”, “의료인이나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치료 기간과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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