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심 일차의료·재택의료·건강주치의 개선 과제 제시
[한의신문]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통합 관리형 일차의료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정책 설계에서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국회에 거듭 제기했다.
대전지부 지역사회일차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는 14일 대전 지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와 재택의료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내 한의계 참여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확대 등 3대 정책 과제를 중점으로 제안됐다.
“지속·통합 관리형 일차의료, 한의 모델과 부합”
이원구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질환 중심 단기 진료를 넘어 환자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책 설계는 양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만성질환 등 복합적 건강문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의 일차의료와 맞닿아 있다”며 “반복 내원을 기반으로 한 비약물·생활중재 중심 진료 구조 역시 통합관리형 일차의료 방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건강상태 개선, 환자 만족도, 의료이용 변화 등은 환자보고성과지표(PROMs) 적용이 용이한 한의 진료 특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기관이 의과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은 한의 일차의료가 지역 기반 재택·방문 진료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의 모델을 혁신 시범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참여 재택의료·방문진료 제도 형평성 개선 시급”
이날 참석한 김범석 일차의료전권비상대책위원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한의계 참여 확대와 수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진료 수가 구조에서 의과와 한의과 간 차이가 존재한다.
의과의 경우 의사 1인당 월 최대 140회까지 방문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한 반면, 한의과는 100회로 제한돼 있으며, 원거리 방문 수가나 동반 인력 수가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 반면 한의과는 한의원 단일 종별로 제한돼 제도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며 △재택의료센터 지정 기준의 객관성·형평성 재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한의계 참여 보장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수가체계 개선 △진료시간 기준 상향 △약제·치료재료 보상 △간호 인력 가산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근골격계 질환 높은 장애인…한의사 주치의 참여 필요”
김용진 대전지부 건강보험정책위원장(대전지부 명예회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관절염은 장애인 만성질환 중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평가, 건강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의 분야는 제외돼 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의 참여를 통해 공급자 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 위원장은 “정부가 선언한 관리형 일차의료 전환의 핵심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한의과 기반 모델”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한의계 참여를 전제로 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공감을 표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국민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이 실제로 선택하고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진료를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은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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