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의료취약지 지정에 지표 연계, 인력 쏠림 해소
[한의신문] 의사 인력의 지역·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해 인력 배치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은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해 지역별·필수의료 공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전공의 정원과 의료취약지 지정 등에 연계하는 이른바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이나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선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의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인 의사 인력은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밀한 수급 진단이 어려워지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인력 배치와 지원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재의 지역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인력 배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이번 3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의 정량적 파악 △필수의료 공백의 사전 진단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선 의사편재지표의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및 전문과목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을 의무화해 특정 지역 및 전공과목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도출,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소 위원장은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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