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표준화 돌봄 교육체계 구축
[한의신문] ‘돌봄통합법’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한의약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을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로 확대해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의재택의료, 한의사 장애인·노인 주치의 등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제도화·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한의사들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직능으로부터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와 임상지침이 부족하다는 오해와 폄훼가 지속돼 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공공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의사를 지역 기반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통해 임상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법’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는 물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적극적이고도 질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해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항을 신설해 한방임상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의계의 공공의료 참여 근거 확보는 물론 한의사 주치의·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에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협회와 학회가 참여하는 문도 열려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박용갑·서영교·서영석·어기구·윤준병·이학영·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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