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등 강력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31일 성명서 발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으로,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 전면 재설계할 것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