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조속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피해 보상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과 관련,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문위원단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 등을 추진한데 이어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25.4.2.)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총 24명)가 아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새로 구성(각 15명)했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는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관련 학회·협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워크숍 시 백신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수행)를 소개하고, 관련 학회 추천 자문위원을 초청해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약학·법률·인문 분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로 위촉했고, 이상반응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한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4월 초, 잠정)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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