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기사입력 2026.03.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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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3월31일에서 10월31일로 연장…신고대상도 자동차보험까지 포함
    포상금액도 최대 5000만원까지 늘려…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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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간 및 신고대상, 포상금액 등을 대폭 확대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종료일과 일치시켜 기존 331일까지에서 10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도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시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고인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및 기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금융범죄)4(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등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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