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기사입력 2026.03.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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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 의원, 금감원에 “환자 잠재적 부정수급자 취급” 강력 비판
    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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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던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대상 8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조정과 함께 추진 일정이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4월1일 시행은 물론 향후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내부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역시 18일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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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8주 심사 예외 확대·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제도 보완”

     

    앞서 국토부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희망할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추산을 근거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약 3% 수준으로 예상해왔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특성에 따라 8주 심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장치’ 차원에서 심사 완료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해 심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창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예외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자료 문제 등 중요한 사안도 지금껏 논의되지 않은 채 4월1일 시행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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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한창민 의원, 이찬진 원장


    ■ 한창민 의원 “보험사 이익 위해 환자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몰았나”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현안질의에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을텐데,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나 보험사기범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전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문제 해소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침으로, 향후치료비 약 1조5800억원, 8주 초과 치료비 약 38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실제 보험료 인하에 활용되는 금액이 약 1800억원,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른바 ‘건폭몰이’에 빗대어 “전 정부는 12~14등급 환자의 부당성을 전제로, 보험 합의금에 각종 제약을 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리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보험사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과거 정부가 8주 기준을 부정수급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12~14등급 환자의 대부분이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하는 통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향후치료비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던 관행을 실제 치료 중심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절감 추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손해율 분석을 통해 보험료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절감 효과가 가입자 후생으로 이어지도록 반영하고, 제도 시행 이후 추가 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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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환자 중심 치료제도 위한 공동 대응·결속 강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소속 한의사들은 정부와 국회 앞에서 1위 시위를 전개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해오고 있다.

     

    9일에는 한의협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환자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진료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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