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필‧공 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출범·첫 회의 개최
▲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17일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 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 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관련 과제들에 관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선 먼저,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5극·3특이란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키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내년 3월11일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투자의 기본 방향도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검토했다.
복지부가 공통 목표를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의 진단도 이뤄졌다.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는 각각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한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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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野 정치·입법 대응 전방위 총력[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1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기존 50개 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가되는 337개 종합병원 중 115개가 ‘건강정보고속도록’ 시스템과 연계돼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현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는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효용 역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배유람 배우 모친의 치료사고는 불법무면허자의 소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한 공중파 TV를 통해 방송된 배유람 배우의 모친 치료사고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한방병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의료인(무면허자)이 자행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로 판명됐다”고 밝히며, 대국민 오해 불식을 위해 정정보도 요청 및 향후 보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배유람 배우는 15일 방송된 SBS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유방암 2기였던 어머니가 한방치료를 받기 원해 서울과 원주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유방암 4기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내용과 ‘나중에 확인하니 그 한방치료를 한다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송내용을 보도하면서 배유람 배우 어머니가 치료받은 곳이 마치 한의의료기관인 것처럼 오보를 했으며, 심지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악화됐다’며 한방병원을 지칭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준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소속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배유람 배우의 모친은 한의사를 사칭한 비의료인(무면허자)이 자행한 불법의료행위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는 물론 주변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함양군 주민들, 한의진료에 만족도 높아[한의신문] 함양군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한의과 순회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함양군이 밝혔다. 이번 순회진료는 3일부터 11일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관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97명의 주민이 참여해 한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순회진료에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참여해 침 시술과 한약 처방 등 한의과 진료를 진행했으며 건강생활 실천 교육, 주민에게 혜택 가는 군정 홍보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채로운 정보가 함께 제공됐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함양군보건소는 이번 한의과 순회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완화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한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과 순회진료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보건소는 앞으로 예방 중심의 진료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경북한의사회, 대만 타이난시중의사공회와 학술 교류 강화[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대만 타이난시중의사공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을 비롯 이재덕 명예회장, 조희창 수석부회장, 곡정강 총무이사, 왕기언 국제이사 등은 7일부터 9일까지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과 대만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의절은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전승창신(傳承創新:Inheritance & Innovation), 홍양중의(弘揚中醫: Promotion & Propagation), 비약국제(飛躍國際: Upgrading & Globalization) 등을 소주제로 정해 열렸다. 특히 국의절 본 행사에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직접 방문해 대만의 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중의약의 역할 덕분에 공공 장기 요양기관 서비스가 확충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대만과 한국 간 전통의학 교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양 단체가 힘을 합해 양국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매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한의사회는 지난 8년간 신뢰를 쌓아온 타이난시중의사공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새롭게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및 중앙회 임원진,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등 국내 참석자들과 대만 중의사공회 소수의 회장 및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해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축하했다. 김봉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년간 교류가 정체되어 아쉬움이 컸으나, 지난해 ‘경북 웰니스 페스타’에 대만 대표단이 방문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향후 상호 방문과 학술 교류를 통해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대만 중의치료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이난시중의사공회 진준명 회장은 “경북한의사회 임원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는 가을 경북에서 열릴 행사에도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친목과 학술적 연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2018년 첫 교류를 이끌었던 당시 경북지부 회장이었던 이재덕 명예회장과 당시 타이난시 중의학공회 회장(현 대만중의학공회 소수의회장)이 8년 만에 재회하며, 양측의 변함없는 우의를 확인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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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17일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 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 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관련 과제들에 관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선 먼저,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5극·3특이란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키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내년 3월11일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투자의 기본 방향도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검토했다. 복지부가 공통 목표를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의 진단도 이뤄졌다.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는 각각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한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분노, ‘화병’으로 읽다”…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가 급증하는 사회적 분노와 정신건강 문제를 전통의학적 개념인 ‘화병’으로 재조명하고, 한의학적 치료 전략과 디지털 헬스 기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한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오는 4월18일 청주 OSCO 중회의실에서 ‘한국 사회의 분노와 정신장애인 화병을 한의학으로 해결한다’를 슬로건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증하는 사회적 분노와 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화병’이라는 전통의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적 감정과 화병의 연관성을 중심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현대사회에 축적된 감정 구조와 그 사회적 의미를 짚고, 한의학적 치료 전략은 물론 심신 통합 치료 접근과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분노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하다–울분에서 화병 치료까지)에선 △울분 감정의 이해와 사회적 관계와 공정성 회복(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사회적 분노로 인한 화병과 디지털 치료기기(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세션2(임상 현장에서의 화병)에서는 △화병을 치료하는 마음챙김과 기공 훈련(윤석인 한의학정신건강센터 박사) △현장에서 활용하는 화병 임상진료지침(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조성훈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연결된 분노를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임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통적 개념인 화병을 현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월18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되며, 일선 한의사를 비롯해 한의대생,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폭넓게 참가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오는 4월9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www.skom.or.kr/conference)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02-958-9188, koreanmnp@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하기 바로가기(클릭) https://www.skom.or.kr/conference/bbs/board.php?bo_table=01_02_con&wr_id=3224 -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 가능[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이하 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DI란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신청, 결과확인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세무사·회계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업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해 신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식욕억제제 복용자 10명 중 7명은 복용 후 이상 반응 겪어”[한의신문] 경구용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자 10명 중 6명은 비만 진단 없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연구책임자 박은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구용 식욕억제제 사용이 비만 치료라는 본래 목적보다 미용을 위한 체중 감량에 더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남용과 더불어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 19~64세 성인 257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약을 복용할 당시 체질량지수(BMI)가 25 미만으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54.1%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55.6%는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에게 비만을 진단받고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다는 응답은 31.1%에 그쳐,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가 정상 체중군의 다이어트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선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해서가 62.1%로 가장 많았고, 식사조절 및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31.4%, 부작용이 낮아서가 4.6%였다. 부작용 경험 비율도 매우 높았는데, 응답자의 73.5%는 복용 후 이상 반응을 겪었다고 답했다. 53.4%가 복용 중단 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현상을 경험했으며, 입마름(72.0%),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어지럼(38.6%)을 상당수가 경험했고, 빈맥(14.8%), 폐동맥 고혈압(0.5%)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경구용 식욕억제제 복용 이유> 또한 우울증(25.4%), 성격변화(23.8%), 불안(22.8%)도 상당수가 경험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3명(1.6%)은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난 뒤에도 복용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작용 발생 후 경구용 식욕억제 복용을 중단했는지에 관해서는 23.3%는 중단 후 다시 복용하지 않았으나 54.0%는 일정 기간 중단 후 다시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22.8%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에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체중으로 인한 개인적 스트레스’(91.9%), ‘건강을 위한 체중 조절 필요성’(79.4%), ‘사회 전반으로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분위기’(74.7%), 배우자·애인·가족의 다이어트 요구(58.3%), 체중 감량이 필요한 직업(26.5%)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박은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경구용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다양한 부작용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해당 약의 처방 시 안전성과 적절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식욕억제제 안전복용(사용) 가이드를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구용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사, 상담사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듣기는 했으나, 다양한 부작용 모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고 본인 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을 처방·복용 목적을 벗어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남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성분별 예방 및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오남용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공보의·군의관 ‘36개월’ 한계 직면…“복무기간 단축·보호체계 구축 필요”[한의신문] 군의관·공보의 인력 급감이 의료취약지와 군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더불어 처우·보호체계 개선 중심의 제도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복무 실태 점검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갈등 속에서도 의료취약지와 군 의료가 공보의와 군의관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그 급격한 감소는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고자 올해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에 맞는 인력 수급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탱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의사-복무 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의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유지환·박재일 회장, 이한결 이사 ◎ “사명감 의존 구조 벗어나 처우·법적 보호 갖춘 복무환경 구축해야” 이날 박재일 회장(사진 가운데)은 복무기간 단축과 지역의료 역할의 재설계를 강조하며 “공보의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지키는 안전판이자 젊은 의사가 지역의료를 경험하는 통로지만, 최근 인력 감소 속도는 제도의 지속성 자체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10년 3363명에서 ’25년 945명까지 감소했으며, ’22년 이후에는 매년 약 15% 수준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편입 인원 역시 ’10년대 초반 연간 700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250명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선발 규모가 100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체 의과 공보의 수는 6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박 회장은 “공보의 감소는 지역 의료·돌봄을 동시에 지탱해 온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면서 수급난의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복무 기간 단축’을 꼽았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으며,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이 유지될 경우 83% 이상이 현역병 입대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복무기간이 26~2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비연륙 도서지역 응급이송 인프라 확충 △보건사업 중심 업무 재편 △지역 공공보건·통합돌봄 중심 역할로 재편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지역 의료기관 연계) 도입 △법적 책임 및 근무조건 정상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젊은 의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 임상 지원, 처우가 균형 있게 갖춰진 복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역병 처우 개선 속 군의관·공보의 매력 급감…‘24개월’ 임계점” 이어진 발표에서 이한결 정책이사도 최근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장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 봉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자산형성 지원 포함 최대 205만원)까지 인상되면서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상대적 메리트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의 복무 구조는 의대생에게 군의관·공보의를 합리적인 선택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지원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임계점 효과’를 제시했다. 이 정책이사는 지난 ’20년 헌법재판소가 복무기간 축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으나 최근 △의대생 현역 입대 2838명 △신규 공보의 250여 명 수준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 0명 등의 상황을 들어 “당시와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입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비대면·방문진료 확대 △처방약 수령 접근성 확보를, 장기적으론 △병역법·군인사법·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기초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기간 산입 △국군의무사관학교 논의는 별도 추진 등을 제안하며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공보의, 보호 없이 3년 버틴다…현장 폭언·폭행까지 노출” 이날 패널토론에선 복무기간 축소와 더불어 △현장 보호장치 마련 △공공의료 직무교육 강화 △지역근무 인센티브 설계 △의료취약지 전달체계 재구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들이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과도한 요구와 함께 폭언, 심한 경우 폭행과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보의를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과 지도·감독 권한의 혼선으로 보건소 내 강압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자 문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젊은 공보의들이 극심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운 구조가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여건 문제도 언급했다. 유지환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비 지원조차 없어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례도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3년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면서 “보건지소 공백으로 한 명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순 시설 확충만으로는 의료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한의과·치과 공보의 등 다양한 직역의 공보의가 투입하는 후속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사전 교육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구조로, 통합돌봄이나 지역보건사업 같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2~3개월 정도의 훈련 과정을 통한 공공의료 마인드 인시과 함께 경력 인정, 지역근무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의료취약지 어르신들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지역의료 기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경력에 도움되는 복무 체계와 보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복무기간 단축에 선을 그은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복무기간 조정은 학군·학사장교 등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과 군 전투력 유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단기적으론 처우 개선을, 장기적으론 ‘국군의무사관학교’를 통한 군 의료인력 양성체계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교정시설도 이미 의무관 및 공보의 부족으로 교정의료 붕괴를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는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은 “왕진버스 사업 등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뿐 지역 의료인력이 근본적으로 확충되도록 공보의 복무가 경력상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준용해 한의과 공보의에 일정 기간의 공공의료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수행 권한을 부여, 의과 공보의가 부재한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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