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 통합돌봄 예산 13억9천만원 투입…한의사회에 적극 행정 지원
[한의신문]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정정수)가 16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노화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제정하고, 올해 914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창원시는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구체적으로 창원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경남형 돌봄사업에 7억8000만원, 3월27일부터 운영하는 정부형 통합돌봄에 6억1000만원 등 총 1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화되는 ‘방문의료지원사업’은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의사 등 의료진이 이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진료를 제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한다.
주요 협약 내용에 따르면, 먼저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연계해 거동이 불편 시민의 건강한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또 방문진료 서비스 내용 및 수가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또한 창원시는 창원시한의사회의 방문진료 의료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창원시 한의사회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정정수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흩어져 있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한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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