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진료 제한, 일차의료 강화, X-ray 등 심층 논의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등 선정
한의협 제35·36회 정기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1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5·3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현황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협회 회무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이사회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의안들을 집중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회원들의 의권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회원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안 심의에 앞서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진행 추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경과 및 한의사 인력 수급추계 대응 계획 등의 회무 경과보고와 더불어 각 사안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사의 참여기회 확대와 불공정한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의 개악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최근의 대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적·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규제 이전에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 및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의 운영 방침 및 세부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동향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한의사의 인력수급추계 연구에 따른 한의대 정원 감축 방안 및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한의계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작성,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한의사 윤리강령의 ‘전문(前文)’ 및 ‘5개 조문’을 △세게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이바지 △차별 없는 진료 실천 △끊임없는 의학지식 탐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존중 △환자와 사회와의 신뢰 유지 △타 의료인들과의 협력 △임상연구 시 윤리성 확보 △의료전문가의 긍지와 품위 유지 등 ‘8개 조문’으로 바꿨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조직),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5조(임기 등),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을 정비했다.
제5조(조직)와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의 개정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전국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협회 조직에 ‘특별시’를 두며, 이와 연관된 해당 지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회칙 제정 등을 담았다.
제13조(임원의 선거) ②항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제15조(임기 등) ⑧항은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회원투표, 대의원총회의 의결,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 총회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하고,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의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의장은 출마 후보 등록신청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그 명단을 AKOM에 공지토록 했고, 출마후보자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해 다수득표자 순으로 3인의 당선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개정을 통해 투표권자의 정의를 직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으로 명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의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해 한의대의 정원조정과 교육개혁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3인을 선정,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 오는 29일 예정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도 작성했다.
이 가운데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무·약무·학술·국제·홍보 등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110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는 회원 수 2만6147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25년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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