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체형 인식 확대 시급…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 협력 나서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하 의학한림원)은 12일 개발원에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체형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 행동 실천을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을 중심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한편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체중 및 체형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24년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8.3%(남학생 21.5%·여학생 14.9%)로 나타나는 한편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는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23.1%(남학생 17.6%·여학생 28.2%)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뿐만 아니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 장애와 극단적 선택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과 의학한림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체형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헌주 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자신의 몸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체형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원장은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 문제까지 포괄해 ‘건강한 체형’의 개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올바른 체형 인식 기준’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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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피지 문제’ 넘어 피부 보호막균과 연관”…한의학 인체관 규명[한의신문] 여드름이 단순한 피지 분비나 모공 염증 문제를 넘어 피부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닌 장부 기능의 불균형, 습열(濕熱)의 정체, 전신 대사 상태의 변화가 피부에 드러난 병인으로 이해해 온 만큼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체성분, 생활습관, 전신 대사 상태와 피부 미생물군 간의 연관성은 한의학적 인체관을 현대 생명공학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정훈 원장(부천 보구한의원)과 경희대학교 생명공학대학 김기영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Association of lifestyle, physiological factors, and body composition with the facial skin microbiota in acne vulgaris’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Dermatology IF 3.0 CiteScore6.0)’에 게재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내 성인 1000명 이상의 얼굴 피부 미생물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로, 여드름과 피부 미생물군의 관계뿐 아니라 체성분과 생활습관까지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훈 원장은 약 4년에 걸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뒤 연구 대상자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경기도 부천시 성인 모집자 1637명을 대상으로 피부 샘플링 디스크(D-Squame, USA)를 활용해 얼굴 피부 미생물을 채취했다. 이후 당독소(AGEs)와 체성분 지표(근육량, 체지방률, BMI, SMI, Phase angle), 생활습관 및 피부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해 총 1053개의 샘플을 정밀 분석했으며, 구강 상피세포를 통해 DNA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피부 미생물 구성과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 “여드름 환자군, 피부 보호균 감소…미생물 구성 뚜렷한 차이” 연구 결과 여드름 환자군과 건강한 피부군 사이에서는 피부 미생물 구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피부 보호 역할을 하는 유익균인 표피상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이 많이 관찰된 반면 여드름 환자군에서는 이 균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피상구균은 피부 표면에서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균이 감소할 경우 피부 방어 체계가 약화되면서 여드름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드름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드름균(Cutibacterium acnes)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역시 피부 상태와 체성분에 따라 분포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는 피부 미생물 분포가 개인의 신체 조성(body composition)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은 경우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염증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은 낮았다. 또한 부종과 관련된 지표인 세포외수분비율(ECW Ratio)이 높을수록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이 단순히 피부 표면의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신 대사 상태와 신체 구성 요소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특히 여드름균(C. acnes),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표피상구균(S. epidermidis) 등 주요 피부 미생물 세 균종의 비율 변화가 신체 구성 성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 “여드름, 생활습관·대사 상태 반영하는 염증 질환” 생활습관 역시 피부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는데, 연구팀이 흡연, 운동, 햇빛 노출, 보습제 사용 등 일상생활 요인과 피부 미생물 구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은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을 다소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을 교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햇빛 노출은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일정 수준의 햇빛 노출이 있을 경우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호르몬 상태도 피부 미생물 구성과 연관성을 보였다. 월경 중인 여성에서는 여드름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폐경 이후에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여드름이 단순한 피부 표면 질환이 아니라 전신 대사 상태와 생활습관, 미생물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염증성 질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미생물 데이터 기반 여드름 임상 전략 가능성 제시” 연구팀은 “표피상구균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보호 미생물로, 이 균이 감소할 경우 여드름과 같은 피부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며 “향후 피부염 치료에서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치료 전략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정훈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습담(濕痰)이 쌓이거나 기혈(氣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부종과 연관된 세포외수분비율(ECW ratio)이 낮을수록 염증성 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적고,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S. epidermidis)의 비율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혈 순환이 원활하고, 체내 습담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 피부 방어력이 강화된다는 한의학적 설명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여드름 진료 시 피부 미생물과 체성분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전인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단순한 피부 증상 개선을 넘어 체내 대사와 면역 균형까지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피부 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약케어 받고 갱년기 극복하세요”[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가 오는 4월9일부터 40세~60세(1996년 1월 1일생~1986년 12월 31일생) 중년층 20명을 대상으로 거제시보건소 3층 보건홀에서 ‘다시 봄, 갱년기 한의약케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4월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보건소 3층 보건홀에서 운영된다. 모집 기한은 3월 16일부터며, 선착순 20명 모집 완료시 까지다. 다만 2025년도 ‘오늘 갱년기 맑음’ 및 ‘마음시간’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의약을 통한 갱년기 바로 알기 교육 △갱년기 정신건강 교육 △천연 한방 분말을 이용한 쌍화단 만들기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소도구를 활용한 요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아로마 오일 롤온 만들기 △천연 한방 샴푸바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별 교육과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갱년기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를 맞이한 중년층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체·정신 관리 방법을 습득해 보다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
“대한민국 돌봄체계의 고도화 견인해 나갈 것”[한의신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이하 인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인재원은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인재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교육과 인력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 정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방향에 맞춰 단계별 인력 양성 전략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27년까지는 ‘통합돌봄 원년’ 단계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28년부터 ’29년까지는 ‘전문성 심화 및 서비스 확장’ 단계로, 의료·요양·복지 분야 간 융합 교육을 확대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후에는 ‘전주기 통합돌봄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인재원이 보유한 교육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통합돌봄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
판촉영업 등으로 의료인에 준 경제적 이익 8427억원[한의신문] 견본품 제공, 대금결제 비용 할인, 판촉영업 등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4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 주관으로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024년 실시한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금전 기준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학술대회,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금액 기준 총 8427억 원이었고, 이는 2차 조사결과의 8182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 7469억 원, 의료기기 959억 원이 제공됐으며, 그중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6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약품 5,079억원, 의료기기 557억원).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266개소),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245개소, 1174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은 대금결제 비용할인(1804개소) 중심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제품 기준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성능확인 등으로 총 2326만 개의 제품이 제공됐고, 2차 조사 결과의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약간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견본품, 의료기기 성능확인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수는 총 5만5056개소로 견본품 5만4110개소(의약품 4만5915개소, 의료기기 2만1571개소), 의료기기 성능확인 6871개소이며, 요양기관이 제공받은 제품 수량은 총 1266만개로 견본품 1256만개(의약품 933만개, 의료기기 324만개), 의료기기 성능확인이 10만개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중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 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2만8118개소 중 4778개소(17.0%)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했으며,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는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 등에 제공했다.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접속 경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www.hira.or.kr/kops)으로 하면 된다. -
아동·청소년, 체중 및 체형 인식 양극화 현상 심화[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하 의학한림원)은 12일 개발원에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체형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 행동 실천을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을 중심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한편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체중 및 체형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24년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8.3%(남학생 21.5%·여학생 14.9%)로 나타나는 한편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는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23.1%(남학생 17.6%·여학생 28.2%)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뿐만 아니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 장애와 극단적 선택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과 의학한림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체형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헌주 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자신의 몸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체형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원장은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 문제까지 포괄해 ‘건강한 체형’의 개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올바른 체형 인식 기준’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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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A한의원 B원장이 2022년 10월경부터 내원환자에게 울쎄라 등의 각종 시술시 통증 완화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등의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불입건을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며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등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원장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도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 시술에 있어서도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외국인 FIT 전용 한의학 플랫폼’ 구축 추진[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글로벌 여행 전문기업 ㈜하나투어ITC(대표이사 이제우), 의료관광 기획 전문사 ㈜굿메디코리아(대표이사 김도균)와 손잡고 외국인 자유개별관광객(FIT)을 위한 ‘한의원 예약·정보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 기관은 1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학 기반 외국인 관광·의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자유여행객이 국내 여행 중 겪는 통증이나 피로를 한의학 치료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남태광 국제위원, 이승환 종로구한의사회장, ㈜하나투어ITC 이제우 대표이사·이상배 부장, ㈜굿메디코리아 김도균 대표이사, 강귀현 경희보궁한의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자유개별여행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한의원을 찾아 예약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4년 기준 외국인 의료 이용자는 약 117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찾은 비중은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구축되는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선택하면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 이번 협약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들 기관들은 향후 서울시한의사회는 신뢰도 높은 전문 콘텐츠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하나투어ITC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굿메디코리아는 플랫폼 구조 설계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를 각각 맡아 사업 전반을 총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K-메디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의학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는 “방한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한의원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쉽게 한의학 치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선 한의원에 새로운 환자 유입 구조를 만드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우 대표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관광과 한의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으며, 김도균 대표는 “이미 입국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도록 하는 ‘인바운드 맞춤형’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참여 한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한의과 공보의 참여군 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증가 등으로 인해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복무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택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 의사-복무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와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론에는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이 참여해 군 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지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라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치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역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군부대와 지역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건보료 체납하고 환급금은 챙기기 어려워져”[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를 예외 규정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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