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 가치···차별화, 환자 중심, 교육과 연구 역할 수행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대전한방병원은 제5대 병원장에 박양춘 교수가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김영일 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교직원과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박양춘 신임 병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병원이 미래 의학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양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모든 병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겠다”며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구체적인 3대 핵심 가치로 △근거 중심 기반의 차별화된 한의의료 선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치유 환경 강화 △교육과 연구가 살아있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한편 박양춘 원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학 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공업 및 물리약학(Industrial & Physical Pharmacy) 분야 방문 연구를 거쳐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 동서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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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에 ‘한의과’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편의성을 높여 왔으며, 2026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한의과’까지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1,028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이관되었으며, 진료기록 사본은 1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통 후 첫 6개월간 3만 건이었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건수는 운영 안정화 이후 최근 6개월간 15만 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특히 금년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의과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주요 한의과 전자의무기록(EMR) 4개 제품(시장 점유율 80%)과의 연계 기능을 개발해 휴·폐업 한의원의 전자 진료기록도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기록 이관이 가능한 상용 EMR 소프트웨어는 5개 기관의 7개 프로그램이다. 한의원의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을 필두로 동의보감의 ‘동의보감’과 ‘네오보감’, 한메디의 ‘OK차트’, 메센츠의 ‘한의사랑’, 티엔에이치(TNH)의 ‘한차트클라우드’가 추가될 예정이며, 한방병원은 티엔에이치(TNH)의 ‘Medi-C’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사본 발급이 가능한 진료기록 서식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후유장해진단관련 기록, 입퇴원 관련 기록, 진료이력 관련 기록 등 모두 17종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병·의원 폐업 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 시 이에 대한 편리한 대응과 더불어 자체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한의과를 비롯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에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사업에 한의과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향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사업 등의 정보화 사업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심평원, 건강보험 등재절차 이해도 높인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2026년 행위·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 행위‧치료재료의 등재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수강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 방식을 도입해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였으며, 교육 과정은 △행위 △치료재료 △인공지능(AI) 의료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각 영역별 보험등재 및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개로 구성했다. 아울러 내용은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 의료기술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재평가 △혁신의료기술 등재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심평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했지만, 이번 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hiramd.ezcampus.me)’을 개설해 수강 신청부터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만족도 조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교육자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육성을 녹음해 콘텐츠를 만들던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AI)이 교육영상과 음성을 생성해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표준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강의 전달성을 높여 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개선해 실효성 높은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산업계 종사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등재 절차 교육 등 의료기기 산업계 육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재료가 의료 현장에 진입하여 국민 진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의료 연구용 인체자원 10만 명분 추가 공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총 10만3,774명분의 인체자원을 3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추가 공개한다. 인체자원은 사람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혈청, 혈장, 핵산 등)과 임상‧역학정보 및 유전정보를 뜻한다. 공개 대상은 지역사회기반 및 도시기반코호트 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97,2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6,316명분), 만성뇌혈관질환 코호트(70명분), 육종암 코호트(188명분) 등이다. 이번 추가 공개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분양하는 한국인 인체자원은 누적 총 30만2,066명분으로 확대되며, 인체유래물에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가 첨부된 고도의 자원으로 국내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에서는 인체자원은 지역사회기반 코호트(5기, 11기 4,085명)와 도시기반코호트(93,115명) 참여자 9만7,200명의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 기존에 공개된 임상역학 정보 등과 연계해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유전적‧환경적 위험요인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인체자원은 그동안 △고요산혈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도 차이 확인, △가공육 섭취에 따른 한국인 사망 위험의 연관성 분석 등에 활용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은 국민 건강과 영양상태,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대표 표본조사 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2023년까지의 조사 참여자 중 인체자원 기증에 동의한 1만1,430명의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가 공개돼 활용돼 왔으며, 이번에는 제9기 ’24년 참여자 6,316명분이 추가 공개돼 누적 1만7,746명분의 인체자원이 공개된다. 주요 공개 정보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입원 및 외래이용, 교육‧경제활동, 비만, 음주 등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801개 역학변수와 DNA, 혈장, 혈청, 뇨 자원 등이다. 혁신형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에서 확보한 인체자원 70명분도 추가 공개한다. 공개 정보는 70명(신규 70명, 추적 60명)의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 섬유아세포, 단핵세포) 및 임상‧역학정보(3,199개), 뇌영상정보(PETSurfer_SUVr, FreeSurfer_GMV), 라이프로그 정보와 추가된 70명분의 한국인 칩(Korea Biobank Array) 등이다. 공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데 활용 가치가 높으며, 이번 추가 공개로 해당 사업의 인체자원은 기존 1,377명분에서 총 1,447명분으로 늘어난다. 혁신형 육종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체자원은 지난해까지 393명분이 공개됐으며, 이번에 188명분 추가 공개로 누적 581명분의 인체자원이 공개된다. 육종은 뼈, 근육, 지방 등 몸을 지지하거나 연결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환자 수가 적어 연구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번 자원에는 전혈, 혈장, 혈청, 연막, 조직 등의 인체유래물과 환자의 기본 정보, 신체계측, 음주·흡연 정보 등 462개 임상·역학 변수가 포함된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고도로 정제한 다양한 정보가 연계된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제작·보관하고 있으며,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보건의료 연구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흡연 예방 문화 확산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1일(금)부터 청소년과 청년의 담배 없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캠페인) ‘노담소셜클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TV·옥외 광고를 공개하고, 공식 누리집(nodam.kr)을 통해 ‘노담소셜클럽’ 참여자 모집도 함께 시작한다. 올해 흡연예방 노담캠페인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발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담캠페인은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NO)담배’ 메시지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를 조성해 온 대표 캠페인이다. 이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세대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청년 비흡연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담소셜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 노담소셜클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며, 비흡연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담문화를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운영한 ‘노담소셜클럽 1.0’은 동아리·소모임 등 클럽 단위로 참여자(20개 클럽, 234명)를 모집해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여자 조사 결과, 노담 지속 의향은 98.1%, 활동 만족도는 94.2%로 나타났다. 올해 선보이는 ‘노담소셜클럽 2.0’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노담으로 취향이 더 즐거워지는, 노담소셜클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다. 참여 방식을 모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모집 인원도 400명으로 늘려, 청소년과 청년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담소셜클럽 2.0은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해 △달리기(러닝) △책(북) △영화(무비) △과학(사이언스) 등 4개 모임(클럽)으로 운영되며, 각 클럽은 분야별 유명인이 클럽장을 맡아 클럽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러닝 클럽은 가수 션, 북 클럽은 편집자 김민경, 무비 클럽은 영화 유튜버 이승국, 사이언스 클럽은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각각 클럽장을 맡게 되며, 클럽원들은 클럽장과 함께 러닝, 독서 대화(북토크), 영화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과학 토크 등에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담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소통망(SNS) 게시 등을 통해 주위에 확산하게 된다. 노담소셜클럽은 16세 이상 33세 미만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의 클럽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공식 누리집(nodam.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31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클럽원은 약 3개월간 분야별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우수 클럽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노담소셜클럽 2.0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클럽 활동이다”라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노(NO)담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상황에서 또래 문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노담소셜클럽 2.0이 노담을 건강한 일상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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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건강 증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의신문]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김광식)는 30일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에 기여한 장재혁 관악구한의사회 회장(신림경희한의원)과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 윤서연 단아연한의원장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감사장은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한의 의료지원을 펼치며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관악구한의사회와 서울관악경찰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경찰관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찰관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 △건강관리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 홍보 및 범죄 예방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특히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현장 출동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노출되기 쉬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초음파 가이드 약침 치료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수기법 △뇌파·맥파 측정장비를 이용한 스트레스 진단 △개인별 한약 처방 상담 등 다양한 한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날 장재혁 회장은 “이번 감사장은 관악구한의사회와 서울관악경찰서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인 만큼, 관악구한의사회도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침을 후원해준 자연생한의원 원외탕전 고동균 원장님을 비롯해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지원한 BLT,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한 명인, GE 초음파 장비 운용에 협력한 대한한의영상학회에도 감사드린다”며 “각 기관의 지원이 경찰관들에게 보다 폭넓고 충실한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대현 원장은 “복진과 옴니핏 자율신경진단기를 활용해 경찰관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개인별 상태에 맞는 한약 처방을 안내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으며, 윤서연 원장은 “장시간 근무와 현장 활동으로 목과 어깨, 허리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에게 추나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지현우 한의가디언즈 대표(본아한의원)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의료지원에 나서온 장재혁 회장님과 김대현·윤서연 원장님의 감사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며 이어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의가디언즈도 앞으로 관악구한의사회와 함께 경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의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어온 한의 의료지원과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계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공공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
“한의약으로 여름철 국군 장병의 건강 돌본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혹서기 국군 장병들의 온열질환 관리와 척추·관절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30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육군 제7기동군단사령부를 찾아 군장병·군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잠실·분당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한 봉사단은 부대 내 실내체육관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환자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비롯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시기에 야외 훈련과 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심박수가 증가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장병들의 면역력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진행했다. 또한 장시간 군장비 착용과 반복적인 훈련으로 허리와 목,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증상과 신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침·추나 치료 등을 시행하고,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안내했다. 진료를 받은 한 장병은 “평소 훈련을 하며 허리와 어깨 통증이 지속됐는데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또한 건강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앞으로 훈련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명모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번 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애국지사와 6·25 전쟁 참전·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어오며 호국보훈의 가치를 적극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같은 공로로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과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도 있으며, 또한 흉부 타박상·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국토교통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제한 대상인 ‘단순 타박 및 염좌’를 어떤 상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서 하계 의료봉사[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학과(학과장 이동혁) 의료봉사동아리인 ‘활의’가 최근 4박5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와 마산리 마을회관에서 하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지도교수와 한의학과 재학생 34명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 건강 상담 등 맞춤형 한의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이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마을의 고령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봉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을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는 한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상지대 한의과대학에는 ‘활의’를 비롯한 ‘나미드리’, ‘자백지용’, ‘곤진회’ 등 총 4개의 봉사동아리가 활동하면서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방학 기간마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한의신문] 문신 현장에서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신 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했다. 표준지침은 △개요(지침 개요, 용어의 정의) △시설 및 위생 관리(시설 및 설비,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기록 작성·보관)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의무사항, 금지행위) 등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또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토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더불어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토록 했다. 또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돼 왔지만, 2025년 9월25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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