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124만원 지원…3개월 집중치료·3개월 사후관리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서 맞춤형 한의 난임치료 제공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서 맞춤형 한의 난임치료 제공
[한의신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 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받은 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한의 난임 치료는 난임부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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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확고히 책임지는 한의사 배출 위해 노력”[한의신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부일·이하 한대협)가 7일 만복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6회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서부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께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개발해 진행하고,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대협은 각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일차의료를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교수님들을 잘 뒷받침하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운영(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대협의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학 기본 교육의 표준화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의학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의학 기본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평가제도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노인·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 중심 의료가 강조되고 있으며, 한의사는 이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육·평가·면허 체계 차원에서 그 역량이 명확히 구조화·가시화 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대협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역량 중심 교육·종합평가·국가시험 연계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 △한의과대학 공동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임상진료지침(CPG)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기존 한대협의 주요 사업들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 교육평가 선진화 위원회(가칭) 운영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한 논의 사항들도 보고됐다.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윤사중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한의대 교육의 새로운 방향-정밀의료 시대의 시스템 생물학과 데이터 기반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사중 교수는 “한의약이야 말로 정밀의료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처방 데이터 △변증·침치료 기록 △체질 데이터 등의 한의약 데이터를 AI,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변증 패턴을 분류하고, 맞춤 처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치료 반응 예측 등을 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국내 한의사 및 한의학 수련의, 한의학 대학원생, 한의과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시스템 기반 의학 교육을 제공하고,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진과의 학문 교류 및 통합의학 연구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존스홉킨스 의대와의 시스템 기반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 정비를 이끌고, 대외 협력 기반을 확장해 한대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송호섭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감사 결과 파장…피해 보상·정책 책임 공방 확산[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방역 정책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방역 정책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법적 다툼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백신 피해 소송 항소 취하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은경 장관의 대응을 지적한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총사령관으로 정 장관의 역할이 강조됐으나 정작 가족을 잃고, 투쟁 중인 유가족 분향소에는 단 한 차례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수차례 보낸 면담 요청에도 답변조차 없으며, 이물질 백신 논란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백신 접종이 계속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 판결에도 항소”…피해자들 반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례에 대해 백신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백회는 “전문가들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물질 백신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도 반성 대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2차 가해이자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법과 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즉 진실된 자기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현황 전면 공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재검증 △의사결정 라인의 실명 책임제 도입 △피해자 선보상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치권 공방 확산…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곰팡이가 발견된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나 더 접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곰팡이 백신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도 6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 2800여 건, 이상반응 신고 48만건 이상이 접수된 상황에서 국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은 10일 코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안사항 청취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7건(약 9.9%)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된 사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통보해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약 1420만 회분 추가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
박지호한의원-부산진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MOU 체결[한의신문]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9일 부산진구 재택의료센터 박지호한의원(원장 박지호)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상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와 간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박지호한의원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욕창 등 피부질환 치료를 비롯해 △복약 관리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병 관리 △재가임종 등을 담당하는 것과 함께 대상자의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탈수, 발열 관리 및 L-tube·도뇨관 관리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부산진구청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한의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복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도 협조키로 했다. 박지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진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한의 진료를 통한 전인적 돌봄을 확대해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 구청장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질병청, AI 중장기 전략 제시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신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해 데이터 통합·활용과 감염병, 검역, 만성질환, 인포데믹 등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추진 등 공공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에 따른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해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령시, ‘월경곤란증’ 청소년에 한의약치료 지원[한의신문] 충남 보령시는 월경곤란증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여학생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약 한의원을 통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 2회 이상 협약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로, 한의약 치료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월경곤란증으로 불편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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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한의신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 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받은 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한의 난임 치료는 난임부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의사 집단 사직·휴진 금지법 추진[한의신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등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의 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및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공공적 의료 기능”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이인영·이수진·이주희·전용기·정을호·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의협 서울지부 및 대한전공의협회 등 양방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는 이유로 규탄에 나서고 있다. -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 등 꼭 필요한 23가지 공약 제안[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함께 핵가족화·맞벌이가구·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절적 서비스 구조 △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지역간 격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재정 부족 등에 대한 쟁점 사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돌봄 인프라 확장의 핵심 역할 이런 가운데 돌봄과 미래에서는 지역돌봄정책을 총망라한 공약이 아닌, 꼭 필요한 필수공약 23가지를 엄선해 제시한 이번 제안서를 발표했다. 주요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는 시·군·구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와 교육, 홍보를 전담할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시·도 통합돌봄지원단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모형’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시·도 차원의 ‘통합돌봄 지원단’을 통한 정책 조율, 자원 배분, 데이터 관리 △광역 단위 특화사업 추진 △시·군·구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체계 마련 △시·도, 시·군·구 간 협의체 운영으로 표준화·품질 관리 체계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읍면동) 행정의 혼선 민원 등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시·군·구 행정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 노인·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국 시·군·구 통합돌봄 서비스가 동반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AI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산업 육성 및 돌봄기술 R&D 거버넌스 정비 등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 및 보급을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돌봄 기술 및 산업 육성’ 모델을 강조하는 한편 광역 단위의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의 총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촉구했다. 기초자치단체, 보건·의료 등 6대 핵심 분야 정책 제안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정책 공약으로는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사회연대경제 △장애인 통합돌봄 △아동돌봄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6대 핵심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제를 보면 먼저 예방적 돌봄 및 비해당군 지원의 전면 확대를 위해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비해당군(전노쇠 및 노쇠 초기 단계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기능 저하가 발생되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급격한 건강 악화를 막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 전문인력인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와 복지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케 해, 누가나 자신의 동네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보건소 내 다양한 건강증신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돌봄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등 보건소 인프라를 혁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주거 분야에서는 매년 노인인구 2% 이상에게 낙상 방지 등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복지·돌봄 분야에선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및 일시 돌봄 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을 돌봄 공급의 주체로 육성해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자치형 마을 돌봄’을 실현하며, 장애인 통합돌봄 분야에선 통합돌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차별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월 지방선거, 통합돌봄 정책의 대전환기 한편 돌봄과 미래는 현재 통합돌봄 관련 국비 확보 수준이 수요 대비 매우 낮으며, 특히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번 공약을 적극 수용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돌봄 정책의 대전환기”라며 “이번 제안서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에 적극 반영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제천시, 퇴원 환자 돌봄 연계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제천시가 5일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예성요양병원과 함께 ‘제천 온(溫)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다시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 1월20일 명지병원, 서울병원과도 퇴원환자 연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협력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간 뒤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아 건강이 악화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제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이 같은 악순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퇴원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환자를 돌보는 통합 돌봄의 핵심”이라며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진주시, 한의의료기관 등과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한의신문] 진주시가 6일 진주시청에서 통합돌봄사업의 시행에 앞서 관내 의료기관 및 단체들과 ‘통합돌봄 보건의료분야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은 △퇴원 환자 연계 △방문 한의진료 △방문 복약지도 사업 등 총 3개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청 관계자는 밝혔다. 협약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해 진주시와 의료기관·단체 총 10곳이 양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퇴원 환자 연계사업’은 의료기관이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신체 기능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시에 연계하면 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 방문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주시와 협약 의료기관은 ‘퇴원 환자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 한의진료 사업’은 의뢰된 대상자 가운데 의료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 통증, 욕창 치료, 전통 한방 진료를 지원하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방문 복약지도 사업’은 진주시약사회 소속의 다제 약물 자문 약사가 복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전반적 약물 복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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