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및 분만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정지·방해 시 처벌 명문화
[한의신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등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의 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및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공공적 의료 기능”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이인영·이수진·이주희·전용기·정을호·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의협 서울지부 및 대한전공의협회 등 양방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는 이유로 규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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