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찬탈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6.03.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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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자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외면하고 보험사 배불리는 행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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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한의사회)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민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을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험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 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한의사회는 환자마다 회복에 개인차가 분명하고 이미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엄격히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 환자로 분류해 8주 치료에 제한을 두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국민의 배상권을 위함인가, 보험사의 이득을 위함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 증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함인가, 보험사의 이권을 위함인가?”라며 대구시한의사회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법 개정 폐기를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한의사회는 사람의 건강이 물질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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