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치료, 관리급여 지정 보류…자율시정 진행

기사입력 2026.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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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언어치료, 추가 검토 후 급여화 검토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가 제시한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시정이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언어치료의 경우,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향후 추가 검토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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