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 천명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어떤 형태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험업계는 치료비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품비와 수리비 등 물적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치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사고 충격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도 만성 통증이나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일률적 기간 제한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나서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치료비 절감분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직결된다는 명확한 보장 없이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에게는 치료권리 제한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체계에서는 디스크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경상 환자(12급)로 분류되고 있는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료 제한 논의에 앞서 상해급수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과 치료비 증가는 의과에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고가 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한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그동안 한의사들은 지속적인 치료 제한 속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진료해왔지만, 향후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까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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