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관리·감독 강화 추진…“보험사 회계 부정 철폐”

기사입력 2026.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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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 관리·감독 근거 및 의무·거짓 보고 시 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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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이른바 ‘보험사 깜깜이 회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의무보험 재원의 운용 현황을 정부가 직접 보고받거나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 공백이 지적돼 온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보고 요구 권한과 제재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보험사의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구분경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정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의무보험료 재원이 임의보험 사업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실제로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감독 체계는 다른 정책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의 경우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에 제2항을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48조(과태료) 제4항에는 △관련 보고(서류 미제출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토록 했다.


    복 의원은 “의무보험 재원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보험사의 회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험료 산정 기반 마련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복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양부남·어기구·오세희·이강일·이연희·이상식·이성윤·임호선·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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