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한의약 기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한의신문] 경남 거창군 보건소가 거창지역 중·장년층의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한의약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모집 대상 기준은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거창군민 40명이다.
프로그램은 내달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A반(13:30~14:30)과 B반(14:30~15:30)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운영 시간만 다르다.
교육 내용은 △계절별 한방양생 강의 △기공체조 △경혈지압법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증상 완화를 돕는다.
참여 방법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보건소 1층 보건민원담당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1당 1개반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2기 대상자는 8월경 모집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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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 22일 개최[한의신문] 인공지능 기반 의료·웰니스 산업 전환(AX)이 고령화와 지역 의료격차 심화 속에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산업·의료 현장을 잇는 혁신 전략 논의에 나선다. 지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과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된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송기헌·김성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의료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지역 의료 혁신 모델과 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히 원주시가 보유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의료·웰니스 산업 혁신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발표는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김지원 서울대 AI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 부장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 본부장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 센터장 △서영준 원주연세의료원 교수 등 관계기관과 의료·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고령화 심화 속에서, 의료·웰니스 분야의 AX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고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원주가 보유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연구·임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의료 혁신과 K-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북향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선다[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북향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펼친다. 한의협을 포함한 직능단체 및 종교단체들과 통일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향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향민을 위한 하나센터 후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북향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뜰히 살펴, 북향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잘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모인 8개 단체장들에게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국 25개 지역 거점 하나센터와 연계해 북향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이 축적한 역량과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 단체의 지역조직, 하나센터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해 북향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2일 통일부가 개최한 ‘지역 사회 북향민 지원 및 위기관리 점검을 위한 권역별 하나센터장들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의미가 깊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북향민의 지원 수요를 지역 사회와 연계하고, 현장에서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나센터에 대한 후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서에 따라 8개 단체 및 지역 조직과 전국 25개 하나센터가 협력해 지역 사회의 북향민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북향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의 지원 자원을 후원하게 된다. 또한 참여 단체들은 단체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의료·법률·건강·교육 및 급식(반찬·도시락 제공) 등 북향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빈 전국 하나센터협회장은 “통일부가 처음으로 하나센터 연계 북향민 지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향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협약이 하나센터의 지역 거점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북향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부와 참여 단체들은 북향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국적 단위에서 북향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8개 후원기관에는 한의협을 비롯해 불교(천태종), 기독교(한국교회총연합회),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참여했다. -
심평원, 고객만족 부문 ‘2026 국가산업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2026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차단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으로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2025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키도 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 이후 36만 여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다. 홍승권 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브랜드전략 등 총 22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며,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되고 있다. -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울산 남구한의사회…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 안내[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15일 분회 모임을 개최, 보수교육·골프대회 개최 등 회원들 간 정보 및 친목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호 회장은 “회원들 간의 모임이 주로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면 행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보수교육, 골프대회, 축구동호회, 송년회 등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행사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분회 모임에 참석한 황명수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기준 경과 및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차의료 전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방안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또 2026년도 회비 선납 감면 혜택과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와 더불어 산후조리 한약 의료비 지원 사업, 지부 보수교육 준비 상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4월 1일부터 시작된 2026회계연도의 회비 납부는 ‘선납 회비 결제 감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선납 시 온라인 가상계좌는 8%, 신용카드는 4%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제20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배 골프대회는 5월 17일 마우나CC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데 이어 금년도 산후조리 한약 의료비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협조를 당부했다.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조재훈 학술이사와 학술위원회에서 교육 준비를 진행 중이고 교육 기간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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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탈모 치료, 약침의 ‘소염·자음·보혈’ 3축 관리법으로 패러다임 전환[한의신문] 탈모 치료의 패러다임이 약물 중심의 ‘억제 치료’에서 한의학적 두피 염증 관리와 약침요법의 통합관리로 확장되는 가운데 대한약침학회가 ‘K-MEDI 포럼’을 통해 탈모 산업의 성장성과 한의학적 치료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8일 온라인(ZOOM)으로 ‘탈모질환의 시장성 및 약침 치료’를 주제로 제1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의사 회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K-MEDI 포럼은 약침을 중심으로 임상·교육·정책·산업·학술을 연계한 실행형 통합 플랫폼으로, 대한약침학회가 온라인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계 주요 이슈를 공유·논의하고자 기획했다.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K-MEDI 포럼은 약침 교육을 시작으로 의료 정책과 산업까지 아우르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다루고, 학회·저널·산업을 연계해 한의사의 활동 영역 확장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모 시장 1조원 규모…한·양방치료 ‘경쟁→병행’ 재편 이날 교육에서는 이문원 원장(강남 이문원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두피 염증 조절과 약침요법을 통해 기존 호르몬 중심 치료와의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문원 원장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의약품 시장은 약 1조원 규모로, 처방 환자 수는 약 110만명 수준이다. 특히 탈모 치료에서 피부과와 한의원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으며, 약물과 한의치료를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가 늘면서 시장 구조가 ‘경쟁’에서 ‘공존’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등 약물 치료는 탈모 진행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효과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후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한의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의 본질은 ‘염증’…약침, DHT 반응성 조절 접근” 특히 탈모 치료에서 약침의 장점으로 △시술의 신속성 △국소치료 기반의 안전성 △높은 환자 수용성을 제시하며, 탈모 치료의 기본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약침 선택 기준으로는 △두피 염증 개선 △혈류 개선 △자음·보혈 작용을 제시하며 “탈모는 단순한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모낭 주변 염증으로 DHT 수용체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진행된다”며 “염증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탈모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임상에서 탈모 환자의 대부분은 두피 염증을 동반한다. 이 원장은 “모낭 주변 염증은 모공을 압박해 점차 축소시키고, 동시에 DHT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탈모를 가속화한다”며 “이는 단순 호르몬 증가가 아닌 ‘염증 기반의 악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전은 기존 치료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치료가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등을 통해 DHT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이라면, 약침은 염증을 조절해 수용체 반응성을 낮추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탈모 치료의 또 다른 핵심은 두피 혈류 개선이다. 모낭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모발 성장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장은 “단순 혈류 개선보다 염증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모 환자의 대부분이 염증을 동반하는 만큼 온열성 활혈보다는 청열·소염 중심의 약침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질이 뜨거운 약재는 오히려 두피 열을 높일 수 있어, 염증을 낮추면서 혈류를 개선하는 접근이 임상적으로 더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탈모 치료 핵심은 지속성”…약침 장기관리 효과 부각 탈모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치료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이 원장은 “탈모가 수년 이상 지속되면 두피가 얇아지고 조직이 약화된다”며 “이 경우 단순 소염이나 혈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음·보혈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 탈모 △급격한 체중 감소 후 탈모 △건성 두피 환자에서 이러한 접근이 유효하며, 두피 상태에 따라 약침 성분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프로토콜에 따르면 치료 주기는 일반 탈모의 경우 2주에 1회를 기본으로 하며, 원형탈모나 급성 탈모는 초기 주 1회 치료 후 점차 2주 간격으로 조정한다. 주입 용량은 3cc 이상에서 통증 및 흡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2cc가 적정하며, 시술 부위는 정수리를 중심으로 약 20~25포인트에 격자형으로 분산 주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용량보다는 적정 용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침 치료 효과에 대해 “탈모 진행을 억제하고 모발을 굵게 만드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초기 탈모 환자에서는 상태 유지 자체가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된다”며 “두피 염증, 가려움, 비듬 등 동반 증상 개선에는 빠른 반응을 보이며, 원형탈모의 경우 비교적 높은 치료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모 치료는 단발성 처치가 아니라 장기 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약침은 안전성과 수용성이 높고 반복 치료가 가능해 이러한 장기 관리 전략에 적합한 치료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K-MEDI 포럼은 오는 24일 오용환 한의사(더블유에셋GA 지점장)가 강사로 나서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실손보험’을 주제로 진행된다.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박장환 2대 사업단장 선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2대 사업단장으로 박장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ject director, 이하 PD) 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955억 원(국비 5,423억 원, 민간 532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주로 재생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줄기세포‧유전자 기반 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며, 산‧학‧연‧병이 공동으로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과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임된 박장환 단장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 및 사업화 지원 등 사업단 운영을 총괄한다. 박 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평가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장환 단장은 한국연구재단 신약단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재생의료 PD를 역임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기초연구, 임상,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박장환 단장은 “축적된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 성과를 임상과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범부처 협력과 산‧학‧연‧병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에 공동 협력[한의신문] 박지호한의원(원장 박지호)과 부산진구재가센터협의회(회장 윤덕영)는 15일 지역 내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박지호한의원은 부산진구청 및 부산 연지동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체계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지호한의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피부 욕창 치료를 포함한 각종 피부질환 치료와 복약 관리,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재가임종 돌봄을 책임진다. 또한 입원 억제를 위한 탈수, 발열 관리 및 L-tube와 도뇨관 관리도 제공해 환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쓰게 된다. 또한 부산진구재가센터협의회는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과 관련 서비스 연계,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체의 활발한 운영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지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진구재가센터협의회와 긴밀히 협업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힘써 나가겠다”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덕영 회장도 “박지호한의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집에서 안정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노인과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진구재가센터협의회와 박지호한의원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 한의통합돌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호 원장은 “지난달 돌봄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에서의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정립 및 확대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의사 회원들은 항상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만큼, 통합돌봄 체계에서도 한의사가 제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한의신문] 서울시는 ’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4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타 시·도로도 확산돼 지난해 7월부터 경북에서도 시행됐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사업 시행 첫해인 ’24년 신청 건수는 1만3718건, ’25년에는 2만5415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해 지난해 75억2000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1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외래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약국 영수증·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누리집에 제출하거나 혹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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