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6.0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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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의원 등 여야 7명 대표발의, 97.5% 찬성으로 가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 되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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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97.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 문화가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경일’로 수정함으로써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며,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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