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를 지·필·공 재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6.0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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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의원 “당 섭취, 비만의 주원인…국민건강 관리에 재투자”
    가당음료 당 함량 1리터당 225원~300원, 제조·가공·수입업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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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재원의 공공의료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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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에 따르면 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2013~2015년 대비 4.1%p 증가했으며,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 비만 유병률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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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 26g을 기준으로 약 73.5원(1캔당)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탕세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WHO 역시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칼로리 섭취 저감,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으나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 섭취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이고, 조성된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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