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박사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공유하고 위상 제고하겠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구원)이 한의과학연구부 이명수 박사가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신설한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기술자문그룹(STAG)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WHO STAG는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방향 △연구 우선 순위 △국제 규범·표준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안 등에 대해 WHO에 자문하는 최고위급 공식 자문기구다.
이번 STAG는 공개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 세계 19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이명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명수 박사는 약 20년간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 근거 구축 및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이 박사는 WHO 전통의학 관련 다국가 공동연구 및 근거지도(evidence mapping)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앞으로 이명수 박사는 2년간 STAG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의학의 근거 생성, 규범·표준 개발, 보건의료체계 내 통합 전략 등에 대해 WHO에 전략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 선임은 WHO 전통의학 정책 및 표준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한의약의 제도·정책 경험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통의학 관련 국제 기준과 정책에 한의약 친화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박사는 “WHO STAG 위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통의학의 신뢰성과 위상 제고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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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238개소,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238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를 포함한 4-1차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곳, 대구 17곳, 인천 9곳, 광주 2곳, 대전 6곳, 울산 4곳, 세종 1곳, 충북 1곳, 충남 4곳, 전남 2곳, 경북 4곳, 경남 12곳, 제주 8곳, 강원 7곳, 전북 29곳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2월1일부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들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수가 청구 시에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 미리 현황신고를 해둬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1단계로 시설현황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신고를 한 후, 2단계로 인력현황의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를 하면 된다. 단, 1단계 완료 후 2단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현황신고 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방문진료 진행 과정은 먼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한 후 이를 보관한다.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에서 현장 작성·제출해도 된다. 환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작성할 수 있다. 또 방문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를 제공한다. 이어 방문진료 종료 후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방문진료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EL. 033-739-1795, 1796),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의과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94개소(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가 선정됐다. -
환자에겐 ‘신속·충분 보상’, 의료진에는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한의신문]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야당에서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환자와 의료인 동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에 이르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방어진료 증가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선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구조를 개선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인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등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농어촌 지역 의료봉사 및 이동빨래봉사, 강원지역 생산 농산물 우선구매, 지역사회 협업 기반 원주 농어촌 지역 환경문제 및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원주지역 환경·사회 프로젝트(WEST)’ 운영지원 등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농어촌과의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2022년부터 강원권 농업계고등학교에 스마트팜 구축 및 전문 교육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 사업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가치로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 중요하다”[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은 27일 ‘중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상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가한 회원이 신청할 수 자격이 될 수 있는 감안하는 등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사가 빠진 채 양방 중심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주치의를 직접 지정하고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면, 자칫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은 고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한의계는 단합된 힘으로 온갖 역경을 헤쳐오며 국민건강을 지켜온 만큼, 올해에도 회원들이 결집을 통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추진 결과 및 조재훈 감사로부터 회계 및 회무 감사 보고를 시작으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조재훈 회원이, 울산지부대의원에는 김성표·김영숙·오동근·정승우·정호기·진재도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
경북한의사회·대한뇌파한의학회, 뇌파 기반 한의학 연구·교육 본격 추진▲(왼쪽부터) 안상훈 대한뇌파한의학회장,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 [한의신문] 뇌파와 AI를 접목한 한의학 연구·임상 모델 구축이 경상북도에서 본격화된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경북지부)와 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21일 경북지부 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뇌파 기반 한의학 연구와 교육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는 물론 지역 웰니스 산업과의 연계 시너지 창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뇌파 기반 한의학 연구와 임상 활용, 학술·교육 활동 전반에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한의학의 과학화와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뇌파 및 신경과학 기반 한의학 연구 및 학술 교류 △학술대회·세미나·연수교육·워크숍 공동 기획 및 운영 △뇌파 진단 및 측정 관련 임상 활용 정보 교류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참여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뇌파한의학회(KMEA)는 한의사의 뇌파계 활용 확대와 뇌 분야 학술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 뇌파계 사용 20여 년 노하우를 가진 안상훈 회장(수인재한의원장)을 필두로 IT·산업·연구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학회는 뇌파계의 기본 원리부터 임상·경영 분야 활용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노후 장비의 수작업 판독 한계를 보완한 한의원 전용 뇌파계를 개발, 해당 시스템은 △자동 분석 기능 △직관적 UI·UX △측정값과 표준값 비교 시각화 기능 등을 갖춰 임상 현장의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지역 한의사들은 보다 체계적인 뇌파 기반 진단·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지부가 경북도·영덕군과 함께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세계 전통의학과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통합 웰니스 플랫폼 행사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뇌파한의학회의 연구 성과와 첨단 뇌파 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될 전망이다. 향후 행사에선 뇌파 기반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AI 뇌파 분석 시연, 학술 세션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뇌과학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의학 연구·진료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객관적 생체 데이터인 뇌파를 기반으로 한 진단·치료 연구가 활성화될 경우 한의학의 근거 기반(Evidence-based) 체계 강화와 표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지역 한의사들의 연구 역량과 임상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회장도 “뇌과학과 AI 기술을 접목한 한의학 연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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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례·공적보상 확대’…필수의료 의료사고 구조 전환 추진[한의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유도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 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선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사 및 의료분쟁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서지원·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형사절차 특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제한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했다. 필수의료 관련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닌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우영·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영석·소병훈·윤준병·이상식·이학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연구원 이명수 박사, WHO 한국 대표로 자문위원 선임[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구원)이 한의과학연구부 이명수 박사가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신설한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기술자문그룹(STAG)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WHO STAG는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방향 △연구 우선 순위 △국제 규범·표준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안 등에 대해 WHO에 자문하는 최고위급 공식 자문기구다. 이번 STAG는 공개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 세계 19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이명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명수 박사는 약 20년간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 근거 구축 및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이 박사는 WHO 전통의학 관련 다국가 공동연구 및 근거지도(evidence mapping)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앞으로 이명수 박사는 2년간 STAG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의학의 근거 생성, 규범·표준 개발, 보건의료체계 내 통합 전략 등에 대해 WHO에 전략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 선임은 WHO 전통의학 정책 및 표준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한의약의 제도·정책 경험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통의학 관련 국제 기준과 정책에 한의약 친화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박사는 “WHO STAG 위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통의학의 신뢰성과 위상 제고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구미보건소, 한의과·의과 재택의료 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경북 구미보건소(소장 이경문·사진 오른쪽)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가 기관으로 선정한 우리경희한의원(원장 서정철·사진 왼쪽)과 27일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취약 계층의 재택 돌봄 강화를 위해 의과·한의과를 포괄하는 재택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기관인 바른길의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우리경희한의원이 합류하면서 기존 의과 중심의 재택진료에 한의과 진료까지 포함돼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경문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도 익숙한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한의과 및 의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택의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철 원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르신들에게 침, 뜸, 추나요법 등 한의과만의 세심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재택의료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품위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따라 재택의료팀이 구성돼 월 1회 이상 의사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간호사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임상시험 전 직능·단계별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한의신문] 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대상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 직능·전 단계 대상 표준교육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이하 재단)은 1월부터 온라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대면 및 비대면 집체교육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약품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제1호 기관으로서,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국제 임상시험 관리기준(ICH-GCP,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Good Clinical Practice) E6(R3)을 포함한 글로벌 상호인정(TransCelerate) 교육을 운영하며, 식약처가 개발·배포한 필수 교육과정을 반영해 설계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 △코디네이터(CRC) △품질보증 담당자(QA) △심사위원회(IRB) 위원 등 각 직능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전 직능 공통 과정인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교육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우선 교육시간 이수가 가능하며, 법정교육 이수 후 현장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석 이사장은 “임상시험 환경 변화와 규제 동향을 반영한 표준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는 임상시험 인력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형·실무형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교육과정의 운영 일정,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은 임상교육원 홈페이지 (https://lms.kone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02-398-5031∼5)로 안내받을 수 있다. -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 의료 시스템 혁신[한의신문]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투입 규모는 확대됐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의료’라는 비전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의 1월호 ‘2026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나금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보고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료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생활권 내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의료’, 기본의료와 밀착의료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별 필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체감의료’, 그리고 전 단계를 관통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AI) 혁신의료’로 구성되는 ‘3+1’ 체계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러한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야간에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수도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정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며, 중증질환 진단 시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한다. 또한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고, 보건의료 예산은 확대됐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들을 감안해 문제의 본질을 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은 각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의료기관 신설, 의료인력 확충,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된 결과 투입 규모는 확대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공급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원의 양적 확대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도 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격차 완화, 공공의료 강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공급자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같은 정책 경험이 주는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되고, 불안은 다시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불편은 더 이상 국민이 감수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응급 대응, 평소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회복기 돌봄, 개인별 특수 상황에 맞는 지원,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단계에서 생긴 빈틈이 다른 단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바탕에 깔고 지역 완결적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대응이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7명으로 OECD 최저권에 머물러 있다. 병상은 넘치는데 의사는 부족한 불균형 구조다. 핵심은 자원 총량이 아니라 배분과 연계에 있다.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와 전문진료 사이의 단절, 지역 간 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는 한 투입을 아무리 늘려도 체감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넷째,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은 의료 환경 자체가 다르다. 의료 취약지에는 이동진료와 원격의료가 절실하고, 중소도시에는 지역 거점 전문병원이 필요하며, 대도시에는 1차-2차-3차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권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평균적 보장 강화가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올랐지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담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증질환자, 저소득층,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 의료비는 재난과 다름없다. 개인별 필요도와 부담 능력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교훈 위에서 정책 기조의 새로운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더 많이’ 공급하는 양적 확대에서 ‘더 똑똑하게’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병원을 더 짓기보다 AI·디지털 기술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을 ‘기본의료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는 각각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가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안심할 수 있는 ‘모두의 의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과거에는 어느 분야가 필수인지, 어디에 배치할지, 누가 제공할지를 따로 고민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혁신으로, 투입 중심에서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국민 중심이라는 가치가 있으며, 국민 중심 의료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논의돼 왔고, 법률과 제도의 원칙으로도 천명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정책으로 실행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치료라는 단일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기관 선택부터 접근, 이용, 사후관리에 이르는 의료 전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과 불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중심 의료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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