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

기사입력 2026.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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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설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시행 초, 행정처분 탄력 적용 방침
    보건복지부 “관련법 따라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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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설을 참관하고 있다.

     

     

    [한의신문] 28일부터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기준과 관련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123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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