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법 따라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위해 시행”
[한의신문] 28일부터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기준과 관련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1월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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