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검토

기사입력 2026.0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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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장관, “의사인력 논의의 목적은 지·필·공 강화가 원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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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 모습

     

     

    [한의신문] 정부가 ’27년도 이후 증원한 모든 의사인력을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심화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도)는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토록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6학년도 모집인원(3058) 대비 ’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4·’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를 고려해 ’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7~’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33~’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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