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

기사입력 2026.01.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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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국립의전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15년 의무복무·전액 국비 지원 담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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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별도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치 구상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모델을 하나의 법률로 결합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설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틀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의사 양성과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과대학 체계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상시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공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진 결과’가 아닌 국가가 계획적으로 양성·배치·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 형태의 국립 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며, 정관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과 달리 보건의료 정책과 인력 배치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운영 구조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해 학사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포함되며,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양방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무복무’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이의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명시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닌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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