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진흥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의신문] 서울시 중랑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최경보)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28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김대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자고 발의됐다.
시행된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중랑구청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한의약기술의 진흥 등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구청장은 중랑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구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는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한의약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추진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구청장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에서는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돌봄 사업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어르신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사업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신내경로복지센터 의료봉사 △초·중·고 장학금 전달 및 차상위 사랑의 한약 전달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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