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회계 전면 확대…응급의료·의료인력 확충 국가책임 명시
[한의신문] 지방 의료 붕괴가 ‘지역 소멸’의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농어촌 의료 인프라를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보건소 신·증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집행 실적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은 40.6%, 신·증축 사업은 34.3%에 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율계정에 국한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으로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을 명시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돼 왔던 필수 의료 인프라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의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문금주·민형배·박수현·소병훈·어기구·위성곤·임오경·이강일·전진숙·조계원·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많이 본 뉴스
- 1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2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 3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4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5 한의 레지스트리에서 침도·두개천골까지…인지장애 대응 기반 고도화
- 6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사망률 5년 낮춰”
- 7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
- 8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9 한평원 '2025 평가인증' 통과 대학들이 밝힌 실전 전략
- 10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