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절차 모두 부실”

기사입력 2025.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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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 발표
    “2035년 추계 부풀리고, 심의는 형식적…대학별 배정 기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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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비약 △의사단체와의 실질적 미협의 △대학별 배정 기준의 비일관성 등 구조적 흠결 속에서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의정 갈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2000명 일괄 증원’ 방안은 정부 내부 보고·지시 과정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사후적으로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우선 처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가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를 오해·오용한 채 증원 규모를 산정했고, 교육부 역시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핵심 근거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계산 단계부터 오류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1만5000명’ 수치는 기본 가정부터 비합리적이었다.

     

    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 보사연·KDI·서울대 등 3개 수급추계를 취합해 “2035년 전후 약 1만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를 장관이 대통령실에 ‘타당 기준’으로 보고했다.

     

    문제는 이후 국정현안회의에서 “현재 부족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다. 복지부는 즉시 외부 연구자에게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을 의뢰했고, 4786명을 별도로 받아 미래 부족 1만명과 더해 1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이중계상”으로 평가했다.

    3개 연구가 산출한 ‘미래 부족 1만명’은 이미 “현재는 대체로 균형”이라는 전제를 반영한 값인데, 여기에 다시 ‘현재 부족분’을 더한 것은 중복 추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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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론·후심의’ 절차…“보정심은 사실상 추인 역할”

     

    감사원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사실상 결론이 선제적으로 정해진 뒤 형식적 심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2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병렬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실 단계에서 2000명 일괄 증원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굳어졌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상정된 안도 이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였다.

     

    보정심은 2024년 2월 하루 회의로 의대정원 조정을 처리했으며,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 → 2000명 증원 필요’ 정도의 요약에 그쳤다. 세부 가정, 불확실성, 대안 시나리오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원 조정처럼 중대한 사안은 공식 심의기구에서 충분한 자료 공유와 실질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부실…“현장점검 생략·기준 적용 제각각”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제출자료를 받은 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교육여건을 실제로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생략했다. 그 결과 증원 대상 17개 대학 중 상당수가 교육여건 기준 미달 또는 자료 미비 상태였지만, 비슷한 규모의 정원이 배정됐다.

     

    또한 △임상실습 환경 △권역별 인구 비율 △교육 인프라 등 감점·가점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불일치도 확인됐다. 

     

    일부 대학에는 특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다른 대학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의대 교육·지역의료 전문가 균형 구성 △현장점검 체계화 △평가기준의 명문화 및 일관 적용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회가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전반적 사안 중 ‘증원 결정’과 ‘정원 배정’ 부분을 우선 처리한 결과다.

     

    감사원은 “의사 인력정책은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추계의 정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및 대학 정원 배정 정책의 개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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