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 ‘2024 의료급여통계’ 공동 발간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1종은 121만1426명(3.6% 증가)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종은 34만8496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1%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는 1.4% 증가한 1억2636만7905일, 총 진료비는 11조8712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0만3308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한방 1만5317개소(1.10%↑, 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12개소, 요양병원 1342개소, 정신병원 263개소, 의원 3만6685개소, 치과 1만9383개소, 보건기관 등 3481개소, 약국 2만5047개소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한방 2만9505명(6.68% 증가)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5.65% 감소) △종합병원 12만739명(1.68% 증가) △병원 5만6873명(7.80% 증가) △요양병원 3만6697명(1.05% 증가) △정신병원 6024명(4.02% 증가) △의원 7만5194명(8.36% 증가) △치과 2만7627명(1.68% 증가) △보건기관 등 8057명(4.62% 감소) △약국 3만5877명(1.91% 증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구성은 간호사 28만2712명, 의사 10만9274명, 약사 4만3530명, 치과의사 2만8836명, 한의사 2만36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별 심사진료비는 의료기관 10조28억원, 약국 1조867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진료비의 84.3%, 15.7%를 점유한 가운데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2207억원, 한방병원은 1164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1조3262억원(5.1% 감소) △종합병원 2조1994억원(5.3%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3조9065억원(7.1% 증가) △의원 1조9394억원(12.2% 증가) △치과병원 153억원(17.7% 증가) △치과의원 2742억원(11.1% 증가) △보건기관 등 46억원(7.7% 감소) △약국 1조8679억원(4.6%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554만6179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8.6% 늘어난 6조35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52만484명·721억원), 급성기관지염(48만562명·549억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8만7772명·2425억원), 등통증(31만1161명·1917억원), 2형 당뇨병(25만2466명·2946억원) 등의 순으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만3993명·170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3만8050명·310억원), 급성기관지염(18만7034명·2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의료급여통계’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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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손끝으로” 여한의사회, 맥학 교육으로 학부생 진단 역량 육성[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지난 24일 서울시한의사회관 송촌지석영홀에서 학생위원 대상 ‘맥학 입문’ 학술강좌를 개최하고, 교과서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임상에 바로 적용 가능한 맥진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 학생위원들은 거안추심을 비롯한 기본 진단법부터 다양한 맥상의 임상적 해석까지 직접 체득하며, ‘손으로 익히는 한의 진단’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비 한의사 여러분이 교과서 속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맥학 입문 강좌가 이론과 실습을 함께 익히며 한의 진단의 본질을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강좌는 학부생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이뤄지는 맥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선배 한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교육을 통해 학생위원들이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 한의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맥은 인체의 언어”…유정규 원장, 전통 맥진, 임상 관점으로 체계화 이날 유정규 원장(기린한의원)은 ‘입문맥학강의’를 주제로 이론 강의를 진행하며, 맥을 짚는 기본 방법부터 각종 맥상의 의미, 장부별 정상맥의 특징까지 ‘의학입문’을 중심으로 한 고전 맥진 이론을 현대 임상 관점에서 재해석해 소개했다. 유 원장은 “맥은 한 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위치를 달리해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며 “거안추심은 맥진의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먼저 맥진의 기본 방법인 ‘거안추심(擧按推尋)’을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擧는 손가락을 가볍게 들어 표층을 살피는 단계로, 부맥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按은 깊이 눌러 침맥을 살피는 방법 △推는 근육을 밀어내 뼈에 닿도록 눌러 숨어 있는 맥을 찾는 과정 △尋은 다른 부위로 손가락을 옮겨 맥을 비교·확인하는 단계로 소개했다. 이어 상·하와 ‘래·거·지·지(來去至止)’ 개념을 통해 맥기(脈氣)의 상승·하강과 표리(表裏) 변화를 해석하는 원리도 함께 제시했다. 맥진의 기본 위치인 촌·관·척(寸關尺)에 대해선 요골 경상돌기 안쪽을 관으로 기준 삼아 촌·척을 설정하는 전통 방식을 짚었다. 유 원장은 “환자의 체격과 손목 길이에 따라 손가락 간격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이론 암기가 아니라 실제 임상 적용을 전제로 한 맥진법의 이해를 주문했다. 이어 장부 배속 이론을 바탕으로 심·간·비·폐·신 각각에 대응하는 맥의 특성과 정상맥의 기준을 설명하며, 맥 위치와 장부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의 핵심은 다양한 맥상의 구분과 임상적 활용이었다. 유 원장은 부맥과 침맥에 대해 “부맥은 외감병이나 표증에서, 침맥은 적체·허증·울체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지맥·삭맥은 호흡당 박동 수를 기준으로 한 한열(寒熱) 판단의 핵심 지표라며, 맥의 속도와 강약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을 권고했다. 활맥(滑脈)과 색맥(濇脈)에 대해선 “활맥은 담·식적·실증과 연관되고, 색맥은 혈허·어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혈맥의 변화 과정을 ‘활→색→규→결’ 흐름으로 제시해 임상적 이해를 도왔다. 촉맥·결맥·대맥 등 부정맥 유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유 원장은 “촉맥은 빠르면서 중간에 멈추고, 결맥은 느리면서 불규칙하게 멈추며, 대맥은 일정한 주기로 멈추는 맥”이라며 “맥진을 통해 심장 기능 이상 여부와 전신 상태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맥은 단순한 박동이 아니라 기혈·장부·정신 상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신체의 언어로, 고전 맥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임상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 진단기기와 더불어 전통 맥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한의 진단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교실 밖 진단 훈련…학생별 맞춤형 맥진 실습 호평 이론 강의에 이어 진행된 실습에서는 노스텔라 여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가 강사로 나서 ‘의학입문’에 기반한 제맥체상 이론을 중심으로 학생위원들과 함께 맥진 실습을 진행했다. 노 이사는 기존 학부 수업에서 배우는 맥 명칭과 정의를 넘어, 실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이론과 연결하도록 지도했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비유를 곁들여 추상적이던 맥상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 실습 시간에는 맥을 잡는 정확한 자세와 손가락 위치, 압력의 강도, 맥상의 깊이와 탄력·질감까지 세밀하게 지도했다. 특히 삽맥·활맥·현맥 등 특징적인 맥상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상이한 맥상을 체감하며 익히도록 유도했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학생위원들은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맥’이 아니라, 손으로 익혀가는 맥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인소영 편집위원은 “올해로 3회째 진행된 맥학 강의에서 매년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노스텔라 이사님과 유정규 원장님, 그리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맥학 강의를 통해 학생위원 간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까지 습득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여한의사회의 정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승빈 위원(가천대 한의대 본과 4학년)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실제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터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맥진의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직접 맥을 짚어보며 손으로 익혀가는 맥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강의 후 식사와 함께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도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앞으로도 여한의사회는 학생위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학업과 진로 준비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97.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 문화가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경일’로 수정함으로써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며,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 기준’ 의료기관 인증제 재편…“중소병원 참여·인센티브 강화가 관건”[한의신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는 기본인증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나를 위한 좋은 병원 한눈에 찾기-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시 인증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만이 알 수 있는 구조로, 해당 병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인지를 알기 어렵다”며 “이는 시설·인력·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 수준의 조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부여되며, 요양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환자 경험 반영 강화”…인증·평가체계 전면 개선 추진 이날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 질 평가에 있어 구조·과정·결과를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 중심성은 국내에서도 환자 경험 평가가 심평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의 만족도, 의료진과의 소통, 신뢰, 비용 부담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 질 관리 체계는 ‘의료기관 인증’, ‘의료질 평가’, ‘환자안전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의료질 평가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연계돼 있지만, 기록 중심 평가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과 환자 경험 평가의 비중이 매우 낮아, 국민들이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 비중은 5%, 환자 경험 평가는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의 인증률은 8.4%에 그치고 있다. 의무 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중소병원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증원은 △기본 인증제 △분야별 인증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인증제’는 중소병원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 기준 중심으로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제도로, 조사 항목과 기간을 줄이고, 컨설팅 중심 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술실, 중환자실, 뇌졸중센터 등 ‘전문 분야별 인증’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인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정 질환이나 진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 센터장은 “인증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적 연계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인증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인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와 환자 경험 중심의 메시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진식 위원장, 안기종 회장, 박은혜 부장, 신현두 과장 ■ “기본인증은 출발점…인센티브·환자체감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이어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기본인증 도입으로 참여 장벽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환자 신뢰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기본인증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증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과 경영진·실무자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회 참여를 인정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수가 연계 등 실질적 보상이 있어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병원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인 만큼, 별도 인증 수가 신설 등 직접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인증제에 대해선 “기본인증이나 본인증 이후 단계적으로 영역별 인증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평가 간 조정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중심’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현재 인증은 자율보다는 사실상 강제 구조에 가깝다”면서도 “기본인증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증마크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인증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은혜 심평원 평가보상부장은 의료질평가와 인증 연계 구조를 설명하며, 2024년 기준 약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전적 보상과 연계되면 개선 효과가 크다”면서도 “지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기본인증에서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 미흡 지적을 수용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과 연계된 혜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등급제 도입과 인증마크 개선을 통해 환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인적방연구소, 전국 한의대생 대상 ‘정방의학회 학생캠프’ 개최[한의신문] 정인적방연구소(소장 노의준)가 24·25일 이틀간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전국 한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정방의학회 학생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정인적방연구소와 정방의학회 학생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에서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는 노의준 원장의 저서인 ‘약서’와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 기본방편’을 교재로 상한금궤 약물의 임상단서와 임상에서 빈용되는 처방군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캠프 첫날인 24일 오전에는 주수연 원장(이솜한의원)이 ‘상한금궤 약물의 임상단서’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조한나 원장(정인적방연구소)이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 기본방편’ 전반부 내용을 강의했다. 둘째 날인 25일 오전에는 허진석 원장(정인적방연구소)이 같은 교재의 후반부 내용을 이어서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노의준 원장(교감한의원)이 ‘척추관절통 프로토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제4회 정방의학회 처방지도 특강을 통해 한약 처방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서적을 통해 얻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상한금궤방을 활용한 치험례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진행될 하계 강의에도 적극 참여해 졸업 전 능숙하게 처방할 수 있는 한의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 학생은 “업데이트된 처방 기준과 처방 간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의미 있었으며, 특히 초심자들이 감별하기 어려운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며 “노의준 원장의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한약 치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으며, 하계 전방편 처방강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의준 소장은 “임상 현장에서 처방이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한의사들을 많이 봐 왔으며, 앞으로 자라나는 후학들이 처방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방의학회를 설립했다”며 “처방을 공부하고자 하는 미래의 한의사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필·공 강화하고 통합돌봄·예방중심으로 의료혁신”[한의신문]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 방향의 틀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 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의제 선정,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이 제시한 4개 분야 12개 의제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이어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제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3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가칭)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는 위원회 의제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의제가 확정된 후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2개 의제인,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이하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더불어 3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투명하게 논의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자료실’에 자료를 공개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정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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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적용 혁신의료기기 1년 새 1.5배 증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20년 시행된 이후 누적 총 133개에 이르렀다. 적용 기술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연구·개발 전반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에는 AI 기반 혁신의료기기가 15개였으나, 2025년에는 25개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으며,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다. 이와 함께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또한 그동안 국내 허가 제품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의료기기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가진 제품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기도 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수입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의 경우 뇌 심부에 삽입되는 형태로 현재 수입 제품만 허가 유통되고 있으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국내 제품은 조기 파킨슨병 치료 목적으로 대뇌피질에 부착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도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단계에서는 제품의 혁신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의료기기 허가 및 시장 진입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이후 총 62개 제품이 실제 허가 및 시장 진입으로 이어졌고, 그 중 16개 제품이 지난해 허가를 받았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026 정기대의원총회 성료[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가 24일 서울 광진구 소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부의장·감사를 선출하는 한편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필원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주재공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선출의 건에서는 허현 현 감사가 재선출됐으며, 심범수 전 의무부회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안, 2025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이 확정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 및 학술사업을 운영하고, 유관학회 학술대회가 15년을 맞이하는 만큼 심도 있는 준비를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올해 9월 예정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파라아시안게임에 의료진 파견 등 다양한 의무지원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주요 스포츠대회에서도 의무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교과서 출간도 2026회계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한의사에게 침술 등 한의약이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환자들을 만날 때 현지 의료기관에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리어 필자가 물을 때도 있었다. “거기서도요? 침을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2024(전통, 보완, 통합 의학에 관한 WHO 글로벌 보고서 2024)>에서 2023년 기준, 194개 회원국 중 57개국에서 침술을, 53개국에서 한약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6개국은 침술을, 23개국은 한약 처방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각종 보고서와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인이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 시리즈 마지막 편이었던 <아이언맨3>는 국내에서만 9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해당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박힌 미사일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장면이 기억날 것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수술 당시 토니 스타크 가슴에 꽂혀 있던 호침도 알아챘을 것이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관절통, 요통을 포함한 만성 통증에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례가 있다1)”라고 침술을 소개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도 홈페이지에서, “조사 대상 129개국 중 103개국에서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성인 침술 수진자는 2002년에 비해 2022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로 목, 허리, 관절의 통증 질환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2)”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공공재정으로 보조하는 보험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로 크게 나뉜다. 이 중 메디케어에서는 2020년부터 12주 이상 지속한 만성 요통에 한해, 90일간 12회, 연간 최대 20회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관계로, 주마다 침술 보장 여부에 차이가 있다.3) 대부분 국민의 의료 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보면, 2018~2019년 침술의 보장률은 50.2%였다4) 2020년 메디케어 보장 시작 이후,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의사(MD)나 정골의사(DO)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200~300시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환자에게 침술을 시행할 수 있다.5) 소정의 학위를 취득한 후 면허 침술사(Licensed Acupuncturist)가 되는 방법도 있다.6) 한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채, 미국 침구 및 동양의학 인증위원회(NCCAOM)의 시험을 통과하면 특정 주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전(全) 국민의 필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공적 보험과 교통사고 보험, 직장 상해 보험이 침 치료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Sun Life Financial, Canada Life, Blue Cross 등의 민영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등이다.7)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퀘벡,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총 5개 주는 전통 중의사(TCM Practitioner), 침술사(Traditional Acupuncturist), 한약사(TCM Herbalist) 면허 등을 발급한다. 해당 면허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8) 한국 한의사 면허를 제시함으로써 면허시험 응시 자격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상기 5개 주에서 8만544명의 의사(Physician)가 임상 의료에 종사했고 5,815명의 동양의학 시술자(Practitioner)가 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 현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침술을 주목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2022년 기준 침술 수진의 72.8%가 통증 질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10)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지정한 암 센터의 88.9%가 침 치료를 권장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있다.11) 캐나다 국립 통증 센터(National pain center)가 발간한 보고서 <The 2017 Canadian Guideline for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아편성 약물로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처하기 위한 2017 캐나다 지침)>에서는 요통, 흉추통, 무릎 골관절염, 경추통, 섬유근육통, (편)두통 등 만성 통증 질환에 침 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침은 보편적 치료 수단으로 자리를 넓히는 중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acupuncture 2)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3) 한의신문, [FACT Sheet] 미국에서의 침술과 카이로프랙틱 건강보험 급여 현황 4) Molly Candon 외 2인, Trends in Insurance Coverage for Acupuncture, 2010~2019 5) https://medicalacupuncture.org/for-physicians/acupuncture-requirements-by-state/ 6) NCCAOM, Certification Handbook, 2024.01 7) https://acupuncturecanada.org/acupuncture-101/regulation-and-education/ 8) CARB-TCMPA, Candidiate Hadnbook, 2024.11 9)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10)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11) Hyeongjun Yun 외 2인, Growth of Integrative Medicine at Leading Cancer Centers Between 2009 and 2016: A Systematic Analysis of 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Websites -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 즉각 폐기하라!”[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 580명 후퇴 안은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의대 증원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으며,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 또한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몫 ‘600명 포함’ 부분도 정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착시”라며 “공공의대 등을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증원하는 시늉’에 불과하며, 공공과 민간, 수도권과 지역 간 의사 인력 쟁탈전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 증원 논의에만 매몰된 채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전달체계·인프라·지불제도 개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거치며 증원 규모만 줄이는 것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잉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가치 기반 지불제나 공공정책수가를 말하면서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 없이 숫자만 줄이는 방식은 국민에게는 ‘접근성 악화’로, 지역에는 ‘병원 유지 불가능’으로, 공공에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의사만 늘려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간호사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과 지역의료를 실제로 움직이는 다직종 협업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깎는 데만 에너지를 소모하며 현장을 떠받칠 인력과 서비스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라며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하며,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한의과 분야 1586억원…전체의 7.5%[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하며, ’25년 보고항목은 지난해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원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으며, 지난해 동일항목 기준으로는 1492억원(증가율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 한의원1433억원·한방병원 148억원·병원 2억원·요양병원 2억원)이었다. 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1437억원(6.8%), 한방병원은 509억원(2.4%)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종합병원 1396억원(6.6%)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한방 향기요법 5억원(0.3%)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개천골)추나 2억원(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 분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의 順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558억원(5.1%) 순이였으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원(43.0%), 크라운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등의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1213억원),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척추부위(322억원), 신장분사치료(131억원) 등의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원)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리급여 등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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