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 11월 20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5. 11. 27(목) ∼ 12. 1(월)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5. 12. 1(월)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5. 12. 3(수) 09:00 ∼ 12. 5(금)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5. 12. 5(금)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유의사항
1) 금번의 회원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됩니다.(예: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됩니다.)
2) 금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5년 11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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